익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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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아파트 자녀 증여세/상속세 어머니 명의로 된 아파트 매매싯가 2억원인데20년이상 어머니와 같이 살았습니다.여동생, 남동생이
어머니 명의로 된 아파트 매매싯가 2억원인데20년이상 어머니와 같이 살았습니다.여동생, 남동생이 있으나 결혼하여 분가한 상태고자녀인 저에 대한 증여세와 상속세 계산 좀 부탁드립니다.
어머니 명의 아파트가 시가 2억 원이고 자녀가 **3명(본인·여동생·남동생)**이라면, 생전 증여 시에는 자녀 1인당 증여재산공제 5천만 원이 적용되어 예를 들어 본인에게 단독 증여하면 **과세표준 1억5천만 원 → 증여세 약 1,000만 원 내외(누진공제 반영)**가 발생하고, 상속의 경우에는 기초공제 2억 원이 있어 다른 재산이 없다면 상속세는 발생하지 않으며, 다만 실제 세액은 **다른 재산·채무·상속 방식(단독 vs 공동)**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확한 계산은 추가 정보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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