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주고 한 성관계, 상간녀 소송이 가능 한가요? 남편이 어플에서 만난 사람과 6번정도 잠자리를 가졌어요이런경우도 상관녀 소송이 가능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임동호 변호사입니다.
남편분의 외도로 인해 마음고생이 심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법률적으로 충분히 다툴 여지가 있으며, 비록 금전이 오갔다고 하더라도 상간녀(또는 상간남)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일명 상간녀 소송)**은 가능합니다.
핵심은 금전 제공 여부가 아니라 혼인 관계를 침해했는지 여부입니다.
1. 상간녀 소송의 성립 요건
상간녀 소송은 법적으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에 해당합니다. 소송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 두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① 부정행위의 존재: 남편분과 상간녀 사이에 성적인 관계가 있었거나, 부부 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할 정도의 **부적절한 교류(애정 행위, 밀접한 관계 등)**가 있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남편분과 상대방 사이에 6번에 걸친 **잠자리(성관계)**가 있었다고 하셨으므로, 이는 명백하게 법이 인정하는 부정행위에 해당합니다.
② 상간녀의 인식(악의): 상간녀가 남편분이 결혼한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고(혹은 알 수 있었는데 부주의로 알지 못하고) 관계를 맺었어야 합니다.
만약 상대방이 남편분이 기혼자임을 전혀 몰랐다면 소송이 어렵지만, 어플을 통해 만났다고 하더라도 대화 내용이나 정황상 기혼자임을 알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부분은 소송 과정에서 입증해야 할 중요한 부분입니다.
2. 금전 제공(성매매 여부)의 법적 의미
남편분이 상대방에게 돈을 주고 성관계를 가졌다는 사실은 다음과 같은 법적 의미를 가집니다.
부정행위 성립에 영향 없음: 돈을 주고 관계를 했든(성매매에 해당할 수 있음), 애정 관계였든, 법적으로는 모두 배우자로서 가지는 정조 의무를 위반하고 혼인 관계의 신뢰를 깨뜨린 부정행위입니다. 따라서 금전 제공 여부가 상간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성매매 처벌과 별개의 문제: 남편분과 상대방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간녀 소송은 민사 소송으로, 질문자님이 입으신 **정신적 피해(위자료)**를 배상받기 위한 절차이므로, 형사 처벌과는 별개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위자료 산정에 영향: 때로는 상대방이 **'직업적인 성매매 여성'**이거나 관계가 일회성에 그친 경우, 순수한 애정 행위로 인한 외도보다 위자료 액수가 낮게 책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법원은 관계의 횟수, 기간, 관계의 밀접도, 혼인 관계에 미친 영향, 그리고 관계의 성격(애정 vs. 금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자료를 산정합니다. 6번의 잠자리가 있었다는 사실은 위자료 산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3. 결론 및 향후 조치
질문자님의 경우, 남편분과 상대방 사이에 6회의 성관계라는 명확한 부정행위가 있었으므로, 상대방이 남편분의 기혼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만 입증할 수 있다면 상간녀 소송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인적 사항(이름, 연락처, 주소 등)**을 확보하고,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대화 내역, 입금 내역, 숙박 기록, 남편의 진술 등)**를 모으는 것입니다. 증거 확보가 어렵거나 소송 절차에 대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변호사와 상의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법률 관련 문의는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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