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07:36

동일 공기업내에서 공개채용 일반직 합격후 전환절차 동일공기업 내에서 공무직(25년12월31일까지재직상태)에서 공개 채용을 통해 일반직(정규직)으로 26년 1월1일로

동일공기업 내에서 공무직(25년12월31일까지재직상태)에서 공개 채용을 통해 일반직(정규직)으로 26년 1월1일로 신규입사로 처리될예정입니다이경우 회사에서는 신규입사처리로경력만 인정해주고 퇴직금 및 연차는 새로 시작을해야한다고 통보를 받아서요통보받는거처럼 회사는 절차상 문제는 없는걸 알고잇습니다다만 아래질문처럼질문1회사에서 계속근로로 인정해서 처리해주면 회사에법적 책임을 있는지? 있다는 어떤 어느정도 처벌인지궁굼합니다질문2사용종속관계로 계속근로 연속성으로 퇴직금을 정산받지않고 마지막퇴직때 받을수잇는지 궁굼합니다

동일 공기업내에서 공개채용 일반직 합격후 전환절차 관련 문의 주셨네요.

질문에 대해 구체적이고 명확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1: 회사에서 계속 근로로 인정해서 처리하는 경우 법적 책임 여부와 처벌 가능성

보통 동일공기업 내에서 공개채용을 통해 일반직으로 전환되는 경우, 회사가 계속 근로로 인정하는 방식은 적법한 절차입니다. 그러나 법적 책임이나 처벌은 회사의 전환 방식이 관련 법규를 준수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대한민국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채용과 전환은 법적 절차를 준수해야 하며, 회사가 계속 근로를 인정하는 것이 근거 없는 경우 또는 근로계약법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퇴직금을 정당하게 지급하지 않거나 노동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경우 규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공공기관 또는 공기업은 정책과 절차에 따라 전환하는 것이 허용되며, 특별히 법적 제재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근로기준법 위반 시에는 노동청 등의 감독기관이 법적 책임을 묻거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질문 2: 사용종속관계와 계속 근로 연속성으로 퇴직금 정산 없이 마지막 퇴직시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계속해서 동일 기관 내에서 근무하다가 일반직으로 전환하면, 기존 기간과 새로운 기간이 연속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만약 퇴직금이 마지막 퇴직 시에 일시에 지급되지 않고, 새로운 계약(즉, 일반직 계약) 시작 시점부터 새롭게 산정하는 경우, 일반적으로는 근속연수 및 퇴직금 산정을 위해 기존 근무 기간을 인정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보통 정부기관이나 공공기관에서는 업무 연속성을 인정하고, 기존 근무 기간을 연속 근로 기간으로 간주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 경우 퇴직금도 연속 근무 기간에 따라 계산됩니다. 다만, 회사가 신규 입사로 처리하면서 기존 근무 기간을 인정하지 않고 별도로 새로 시작하는 방식이라면, 근속 연속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으며, 이 경우 마지막 퇴직 시점에 퇴직금을 새로운 계약 기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동일공기업 내에서 이미 계약연속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근속 기간 인정과 퇴직금 지속 지급이 가능하며, 정책과 절차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회사의 인사 규정과 노동법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전문가 상담 또는 노동청 문의를 통해 구체적 상황에 맞는 법적 해석을 받는 것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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