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01:06
현재 40세, 공기업 2년차 근무중입니다. 변리사를 생각중입니다 신소재공학을 전공했고 전기공사기사 자격증을 취득한 상황에서 관련 공기업에 2년차 근무중입니다.(늦게
신소재공학을 전공했고 전기공사기사 자격증을 취득한 상황에서 관련 공기업에 2년차 근무중입니다.(늦게 입사) 이 상황에서 변리사를 따서 중견특허법인으로 이직하거나 관련 공공기관으로 이직을 하고싶은데, 대우가 어떻게될지 궁금합니다. 보통 변리사 따서 공공기관에 특채로 들어가면 대우가어떻게 되나요? 일반 사원급은 아닐테고 대리? 과장? 어느정도 급으로 채용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신소재공학을 전공했고 전기공사기사 자격증을 취득한 상황에서 관련 공기업에 2년차 근무중입니다.(늦게 입사)
이 상황에서 변리사를 따서 중견특허법인으로 이직하거나 관련 공공기관으로 이직을 하고싶은데, 대우가 어떻게될지 궁금합니다. 보통 변리사 따서 공공기관에 특채로 들어가면 대우가어떻게 되나요?
--> 변리사로서 이직을 하게되면, 연봉은 5,000~6,000만원 이상이 될 것(성과급)이고, 3~5년 정도 근무 후 성과에 따라 팀장급으로 대우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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