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01:07

동일 공기업 공무직에서 공개채용 일반직 합격 후 계속근무 동일공기업 내에서 공무직(25년12월31일까지재직상태)에서 공개 채용을 통해 일반직(정규직)으로 26년 1월1일로 신규입사로

동일공기업 내에서 공무직(25년12월31일까지재직상태)에서 공개 채용을 통해 일반직(정규직)으로 26년 1월1일로 신규입사로 처리될예정입니다이경우 회사에서는 신규입사처리로경력만 인정해주고 퇴직금 및 연차는 새로 시작을해야한다고 통보를 받아서요질문1회사에서 계속근로로 인정해서 처리해주면 회사에법적 책임을 있는지? 있다는 어떤 어느정도 처벌인지궁굼합니다질문2사용종속관계로 근로 계속근로연속성으로 인정할수있는있나요?

안녕하십니까? 이기쁨 노무사입니다.

별도 채용절차에 응시하여 새로운 근로관계가 성립되었다면 계속근로기간은 단절됩니다.

-이기쁨 노무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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