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 한도 제가 일본에 가는데 인천공항에서 800불 구입을했는데돌아오는 일본공항에서도 더 구매해도 되는지한도는
면세점 한도 관련하여 설명드립니다.
인천공항에서 800불 상당의 면세품을 구입하셨다면, 일본으로 돌아오는 일본공항에서도 추가로 면세품 구매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각 나라의 면세한도 규정이 별개라는 것입니다.
일본의 면세품 한도는 일본에 입국할 때 적용되며, 일반 개인이 소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면세 한도는 약 200,000엔(일본 엔 기준)입니다. 이는 일본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면세한도이며, 구매에 따른 제한이 아닙니다. 즉, 일본 내에서 쇼핑할 때 해당 한도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매하면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반면, 인천공항에서의 면세 구매 한도는 별도로 한국 정부가 정한 '구매 한도' 또는 '면세 한도'가 있으며, 일반적으로는 800불(약 1,000달러 또는 1,100달러로 환산 가능)이 최대입니다. 이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즉, 일본에서 더 구매를 한다고 해서 인천공항의 면세 한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일본 입국 시 일본의 면세 한도 내에서 구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본에 다시 입국할 때는 일본의 세관 규정에 따라 면세 한도 내에서 구매하는 것이 좋으며, 인천공항에서의 면세 한도는 별개로 유지됩니다.
요약하자면:
• 인천공항 면세 한도는 800불이며, 그 이후 구매는 세금이 붙을 수 있습니다.
• 일본 입국 시 일본의 면세 한도는 약 200,000엔입니다.
• 일본에서 추가 구매는 별도 한도 내에서 가능하며, 인천공항에서의 한도와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