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12:17

외할머니 증여세 외할머니가 오늘 카뱅으로 천만원씩 두번 총 2천만원을 주셨는데 알아보니 10년간

외할머니가 오늘 카뱅으로 천만원씩 두번 총 2천만원을 주셨는데 알아보니 10년간 5천만원 이하는 증여세가 면제라고 들었습니다. 저같은 경우는 신고할 부분이 따로 없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새벽 김근량 세무사입니다.

외할머니 포함 직계존속(부모님, 조부모님)에10년 합산 5천만 원(미성년자 2천만 원)까지는 증여받아도 증여세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즉 다른 증여내역이 없었다면 2천만 원에 대해 증여세는 발생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증여세가 발생되지 않는 것이지 세법상 비과세 대상은 아니므로 신고는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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