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12:12

윤석열 내란? 저는 그냥 학생이라 잘 몰라서 물어봅니다정치와 법 시간에 배웠는데,대통령의 권한에는

저는 그냥 학생이라 잘 몰라서 물어봅니다정치와 법 시간에 배웠는데,대통령의 권한에는 비상계엄령이 있지 않나요?왜 좌파는 그걸 내란으로 몰아가고윤석열 지지자들을 다 내란동조범으로 몰아가나요?

헌법 77조

①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난 국가 비상사태는 아니였다고 보는데 이건 각자의 판단에 맡김.

④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국회 통고절차 없었음. 이 부분부터 위헌.

헌법 77조 ③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ㆍ출판ㆍ집회ㆍ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계엄법 8조(계엄사령관의 지휘ㆍ감독) ① 계엄지역의 행정기관(정보 및 보안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사법기관은 지체 없이 계엄사령관의 지휘ㆍ감독을 받아야 한다.

② 계엄사령관이 계엄지역의 행정기관 및 사법기관을 지휘ㆍ감독할 때 그 지역이 1개의 행정구역에 국한될 때에는 그 구역의 최고책임자를 통하여 하고, 2개 이상의 행정구역에 해당될 때에는 해당 구역의 최고책임자 또는 주무부처의 장(법원의 경우에는 법원행정처장)을 통하여 하여야 한다.

이 법은 뭐냐 계엄사령부가 꾸려지면 계엄사령부가 가지는 권한에 대해 설명한 법임.

행정과 사법의 기능을 계엄사령부가 하지만 입법의 권력을 찬탈하고 행사하라는 법은 어디에도 없음. 법에서 부여한 권한이 아니면 행사하면 안됨.

헌법 제44조

① 국회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계엄법 제13조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계엄 시행 중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무시하고 체포조 운용했음. 위헌임.

헌법 77조 ⑤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계엄법 11조 ① 대통령은 제2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계엄 상황이 평상상태로 회복되거나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계엄을 해제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국회의 계엄해제 의결권 무시함.

그럼이게 왜 내란죄 냐고 하는데 내란죄 해당 여부는 다음과 같음.

형법 91조 국헌문란의 정의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 계엄해제의결권 불체포특권 국회 의결권 불능케함.

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국회 군대투입 = 국가기관전복

"아니 국회에 군대는 보냈어도 아무도 안 다치고 창문만 깨고 나왔는데요?"

국회에 군대 진입해서 창문깸 = 소요(여럿이 들고일어남) = 폭동

형법 제115조(소요) 다 중이 집합하여 폭행, 협박 또는 손괴의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소요죄에 손괴도 폭동이라고 취급함.

동덕여대보고 폭동이라고 한번이라도 놀려본 사람들은 국회 창문깨고 진입한거 폭동아니라고 하면 이중잣대임.

제87조(내란)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국회도 국가 권력인데 이를 배제하려고 시도했으며 결국 국헌문란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으니 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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