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관련 드려요 아내가 아이를 데리고 가출을 하여 현재 이혼 소송중입니다 궁금한 점이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임동호 변호사입니다.
이혼 소송 중 겪고 계신 상황에 대해 마음고생이 심하실 것 같습니다.
현재 배우자께서 아이 명의의 통장에서 돈을 인출하고 접근을 막아놓은 행위는 이혼 소송에서 유리한 증거 자료로 제출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행위를 종합적인 맥락에서 판단하게 되며, 특히 재산분할 및 양육권/친권 다툼에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1. 재산분할 측면
가장 먼저 이 통장의 돈이 누구의 재산으로 인정되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아이 명의의 통장이지만 부부 공동 재산으로 간주될 수 있는 경우:
통장에 모인 돈이 주로 육아수당, 아동수당, 또는 부부가 아이를 위해 공동으로 마련한 생활비 등에서 충당되었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부부 공동의 재산, 즉 특유재산이 아닌 분할 대상 재산으로 취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이 돈이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면, 배우자가 임의로 전액을 인출한 행위는 재산분할을 회피하거나 기여도를 낮추려는 행위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은 이미 인출된 금액을 현재 남아있는 공동 재산에 합산하여 분할하거나, 배우자의 재산분할 기여도를 산정할 때 불리하게 고려할 수 있습니다.
아이의 고유 재산으로 간주될 수 있는 경우:
만약 이 돈이 아이의 명의로 된 증여금(예: 조부모의 용돈, 친척의 축의금 등) 성격이 강하다면, 이는 아이의 고유재산(특유재산)으로 보아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배우자가 법적인 대리인(친권자)의 지위를 이용하여 아이의 재산을 아이의 복리에 반하여 임의로 사용하였다면, 이는 친권 남용의 문제로 연결될 수 있으며, 아래 양육권 다툼에서 중요한 부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2. 양육권 및 친권 다툼 측면
배우자의 이러한 행위는 양육 태도 및 신뢰성에 대한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양육비의 임의 사용 의혹: 해당 통장의 목적이 '아이를 위해 사용될 돈'을 모으는 것이었으므로, 이 돈을 아이와 함께 가출하면서 임의로 현금화한 것은 아이의 복리보다 본인의 경제적 이익이나 소송을 위한 우위를 점하려 했다는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재정적 신뢰성 문제: 법원은 양육자를 결정할 때 아이를 양육할 수 있는 경제적 안정성과 더불어 재산을 관리하는 신뢰성을 매우 중요하게 봅니다. 통장 접근을 차단한 행위는 공동의 자산 또는 아이의 자산을 독단적으로 관리하려는 태도로 해석되어, 배우자의 재정 관리 능력이나 양육자로서의 신뢰성을 낮추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3. 증거 제출의 방법과 효력
이러한 행위를 법원에 입증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주장만으로는 부족하며, 객관적인 증거를 갖추어 제출해야 합니다.
필요한 증거:
해당 통장이 아이 명의임을 입증하는 자료 (예: 계좌 개설 확인서, 초기 통장 사본)
통장 개설 당시의 목적에 대한 진술 (아이를 위한 육아 목적이었음을 강조)
인출 및 이체 내역서 (가출 전후로 현금 인출이 대규모로 이루어졌음을 보여주는 자료)
인터넷 뱅킹이 차단되었음을 입증하는 자료 (예: 은행 측과의 통화 내역, 은행 방문 기록 등)
법원은 이 모든 증거를 통해 배우자의 행위가 계획적이었는지, 아이의 복리를 위협할 정도였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이 행위 자체가 이혼 사유가 되거나 결정적인 판결을 이끌어내기는 어렵더라도, 전반적인 부부 관계 파탄의 책임 소재, 재산분할, 그리고 양육권 결정에 있어 귀하께 유리한 정황 증거로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변호사와 상담하시어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이혼 소송 과정에서 귀하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강력한 증거로 활용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법률 관련 문의는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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