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12:18

신혼부부 디딤돌 내년에 결혼예정인 예비신혼부부입니다. 내년 초에 신혼집을 구할때 디딤돌대출(신혼부부생애최초)을 받으려고 합니다.저희는

내년에 결혼예정인 예비신혼부부입니다. 내년 초에 신혼집을 구할때 디딤돌대출(신혼부부생애최초)을 받으려고 합니다.저희는 신혼부부로 연간 소득이 8,500만원 이하이고 둘 다 무주택자입니다.디딤돌+저희부부가 모은 돈으로는 자금이 좀 부족해서.. 고민하던 중예랑이네 부모님께 결혼자금으로 1.5억 안쪽의 현금을 증여를 받기로 해서 아래와 같이 문의드립니다.1. 결혼자금을 명목으로 증여를 받게되면, 혼인신고 후 증여받고 증여세 신고 등 절차를 마무리하고 디딤돌을 진행해야 하나요?2. 부동산 매물이 괜찮은게 있으면 바로 계약을 하고 진행하고 싶은데, 디딤돌 심사가 끝나고나서 현금증여를 받고 증여세 신고 등을 진행할 경우 문제가 되지않을까요?3. 만약 현금 증여와 관련해서 일부는 주택 구입 시 쓰고 일부는 결혼자금으로 쓴다고 할 경우, 증여와 관련된 문서? 작성 시, 금액과 목적을 명시하면 문제가 없을까요..?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혼집 마련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시겠어요. 증여랑 디딤돌 관련해서 답변드릴게요.

  1. 증여 시점은 혼인신고 전후 3개월 이내면 결혼자금 증여공제(1.5억) 받을 수 있어요. 디딤돌 심사 전에 꼭 증여 완료하고 신고할 필요는 없고요,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시 증여 예정이라고 기재하시면 됩니다. 다만 실제 증여는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전후 3개월 내에 받으셔야 공제 혜택 받으실 수 있어요.

  2. 디딤돌 심사 중이거나 승인 후에 증여 받으셔도 큰 문제는 없어요. 은행에서 자금출처 확인할 때 증여계약서나 증여세 신고서류 제출하시면 되거든요. 매물 나오면 바로 계약 진행하시고, 잔금 전까지 증여 받고 신고하시면 됩니다.

  3. 증여세 신고 시 증여재산 명세에 용도를 꼭 적어야 하는 건 아니지만, 증여계약서 작성하실 때 "결혼 및 주택구입 자금"으로 명시해두시면 나중에 자금출처 소명할 때 깔끔해요. 일부 생활자금으로 쓰시는 건 문제없습니다.

추가로 디딤돌 신청 시 최근 증여받은 내역 있으면 자금조달계획서에 반드시 기재하셔야 하고, 증여계약서 등 증빙서류 준비해두시면 심사 빨리 진행돼요.

도움이 되셨다면 채택 부탁 드리고, 추가 질문해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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