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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신고안하면? 곧 국제결혼 준비를 할예정이고 업체에 들어가는비용 전부 약3천을 부모님이 지원해

곧 국제결혼 준비를 할예정이고 업체에 들어가는비용 전부 약3천을 부모님이 지원해 주시기로 했습니다별개로 2년전에 4천만원 현금 증여 받았고 증여세신고도했습니다. 1. 국제결혼도 결혼전후2년안에 들어간돈은 1억까지 가능 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만약 중간에 파혼하거나 결혼했다가 이혼할경우에도 가능할까요?2. 증여세 신고를 3개월 내에 해야한다고 들었는데 국제결혼 비용이 한번에 들어가는것도 아니고 매번 신고를 해야하는지 아니면 다끝나고 신고를 해도 될지 궁금합니다.3. 마지막으로 이미받은 현금증여4천 결혼사유 증여예정3천 이면 어차피 증여세 납부대상에서는 제외되는데 신고하지 않고 있다가 나중에 증여세 조사나 납부하라고 고지서가 나오면 그때 자료첨부해서 신고하면 가산세나 기타 불이익 이 없을지 궁금합니다

1. 국제결혼 비용의 증여세 면제: 결혼 전후 2년 이내에 들어간 비용은 1억 원까지 면제됩니다. 파혼이나 이혼 시에도 해당 비용은 면제 대상이 될 수 있지만,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증여세 신고: 증여세는 증여가 발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국제결혼 비용이 여러 번에 걸쳐 발생할 경우, 각 비용이 발생할 때마다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모든 비용이 완료된 후 한 번에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3. 증여세 조사 및 신고: 이미 받은 4천만 원의 증여와 결혼 사유로 예정된 3천만 원의 증여는 합산하여 1억 원 이내라면 면제됩니다. 그러나 신고하지 않고 있다가 세무조사 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신고를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나중에 고지서가 오면 자료를 첨부하여 신고할 수 있지만,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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