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제결혼 비용의 증여세 면제: 결혼 전후 2년 이내에 들어간 비용은 1억 원까지 면제됩니다. 파혼이나 이혼 시에도 해당 비용은 면제 대상이 될 수 있지만,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증여세 신고: 증여세는 증여가 발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국제결혼 비용이 여러 번에 걸쳐 발생할 경우, 각 비용이 발생할 때마다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모든 비용이 완료된 후 한 번에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3. 증여세 조사 및 신고: 이미 받은 4천만 원의 증여와 결혼 사유로 예정된 3천만 원의 증여는 합산하여 1억 원 이내라면 면제됩니다. 그러나 신고하지 않고 있다가 세무조사 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신고를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나중에 고지서가 오면 자료를 첨부하여 신고할 수 있지만,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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