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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 증여세 관련 국제결혼을 업체통해 진행, 관련비용을 부모님 카드나현금으로 진행예정1. 진행비용이 약3천만원 정도

국제결혼을 업체통해 진행, 관련비용을 부모님 카드나현금으로 진행예정1. 진행비용이 약3천만원 정도 하는데 증여세를 신고안하면문제가될까요?( 1년전에 현금 3천2백만원 증여받고 신고함)2. 신고해야한다면 증여받은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라는데 현실적으로 3개월 내에 혼인신고를 할수없는데 어떻게 진행해야하나요?3. 아에 업체진행예정비용인 3천만원을 전부 미리 제 통장으로 이체받고 즉시 증여세 신고 혼인예정으로 등록신고하고 진행하면서 나오는 비용 첨부는 그때그때 등록해도될지..4. 어차피 1억이하인데 일단 제통장에진행비용 입금해서혼인신고하면 즉시 증여세 등록하고 서류도 첨부하면 안될까요? (업체통해 진행시 최소5~10개월 예상됨)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iN 상담 전문가 · 지식iN eXpert · 정현석 세무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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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을 업체를 통해 진행하고, 관련 비용을 부모님 카드나 현금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1. 진행비용이 약 3천만원 정도 하는데 증여세를 신고안하면 문제가될까요?

( 1년전에 현금 3천 2백만원 증여받고 신고함)

10년 이내에 5천만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800만원은 증여로 하고, 나머지 금액은 차용증을 써도 될 것입니다.

2. 신고해야 한다면 증여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라는데

현실적으로 3개월 내에 혼인신고를 할 수 없는데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요?

일단은 증여로는 1,800만원까지만 신고가 가능하며, 현재까지는 차용증을 써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증여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면 될 것 같습니다.

1,200만원 정도는 결혼을 하게 되면 결혼 증여세로 증여세 없이 증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차용증은 없애도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