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iN 상담 전문가 · 지식iN eXpert · 정현석 세무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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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을 업체를 통해 진행하고, 관련 비용을 부모님 카드나 현금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1. 진행비용이 약 3천만원 정도 하는데 증여세를 신고안하면 문제가될까요?
( 1년전에 현금 3천 2백만원 증여받고 신고함)
10년 이내에 5천만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800만원은 증여로 하고, 나머지 금액은 차용증을 써도 될 것입니다.
2. 신고해야 한다면 증여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라는데
현실적으로 3개월 내에 혼인신고를 할 수 없는데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요?
일단은 증여로는 1,800만원까지만 신고가 가능하며, 현재까지는 차용증을 써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증여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면 될 것 같습니다.
1,200만원 정도는 결혼을 하게 되면 결혼 증여세로 증여세 없이 증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차용증은 없애도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