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는 2022년 11월경 교통사고로 우측 다리 골절 수술을 받으셨고, 2023년 5월경 한 종합병원에서 좌측 십자인대 파열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수술 이후 감각저하·통증·몽우리 등 증상이 지속되었습니다. 2023년 9월경 한 대학병원에서 정밀검사를 시행한 결과, 수술 전(5월 초) MRI에서는 없던 경골신경 손상과 신경종이 9월 MRI에서 새롭게 확인되었습니다.대학병원 전문의는 “해당 손상은 수술 이후 발생한 것으로 보이며 교통사고와는 무관하다”는 소견을 진단서에 기재했습니다. 또한 영구장해로 사료된다는 내용도 함께 기재해주셨습니다.현재 아버지는 족관절·발가락 굴곡장애 등 영구적인 신경장애가 있습니다.수술한 종합병원은 명확한 설명 없이 기존 병원비 일부(약 1천만 원)만 보상하겠다고 합니다. 또한 대학병원 치료가 교통사고로 잘못 처리되어 건강보험공단에서 환수금이 부과되었으나, 이는 의료사고 치료로 판단되어 환수금 취소를 요청할 예정입니다.상담드리고 싶은 내용은① 수술과 신경손상 사이 인과관계 인정 가능성② 의료과실(주의·기술·설명의무) 판단 여부③ 손해배상 산정(기왕치료비·일실수입·향후치료비·위자료)④ 공제회 대응 가능 여부⑤ 합의·분쟁조정·소송 중 적합한 절차등입니다.가능하시다면 상담 일정 안내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관련태그: 손해배상, 의료/식품의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