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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소유 집에 세대원으로 있을 경우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과 세대 분리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저는

안녕하세요.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과 세대 분리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저는 주민등록상 부모님이 소유하고 계신 집에 세대원으로 되어있습니다.알아보니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조건이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하더라고요.1. 그럼 저의 경우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이 불가능한가요? 2. 대출이 가능은 하지만 조건이 불리할 수 있다는 글을 봤는데 맞는 걸까요?그리고 현재 외국에서 취업 비자로 생활하고 있어서 사실상 거주를 부모님 집에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추후 한국에 돌아갔을 때 제가 전세로 살 집을 구하기 위해 알아보고 있는 중인 건데요.그럼 지금 따로 세대 분리를 해서 대출 조건을 충족하는 방법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서요.3. 제가 지금 세대 분리를 할 수 있을까요? (나이는 만 30세 이상입니다.)감사합니다!

질문

부모님 소유 집에 세대원으로 있을 경우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이 가능한가요?

답변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따라서 부모님이 주택을 소유하고 계시고, 본인이 그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는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본인이 세대 분리를 통해 독립된 세대주가 된다면 조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세대 분리는 만 30세 이상이면 부모님과 같은 주소지에서도 가능합니다. 즉, 나이가 만 30세 이상이므로 현재 상황에서는 세대 분리 신청이 가능하며, 세대주로 등록하면 대출 자격을 갖출 수 있습니다.

조건이 불리하다는 말은, 부모님이 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세대원으로 남아 있으면 대출이 불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세대 분리를 하면 본인 기준으로 무주택 세대주가 되므로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1. 부모님 집 세대원으로 있으면 대출 불가

  2. 세대 분리 후 본인이 세대주가 되면 대출 가능

  3. 만 30세 이상이므로 세대 분리 가능

그러므로, 대출을 원하신다면 주민센터에서 세대 분리를 먼저 진행하는 행동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