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부모님 소유 집에 세대원으로 있을 경우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이 가능한가요?
답변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따라서 부모님이 주택을 소유하고 계시고, 본인이 그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는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본인이 세대 분리를 통해 독립된 세대주가 된다면 조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세대 분리는 만 30세 이상이면 부모님과 같은 주소지에서도 가능합니다. 즉, 나이가 만 30세 이상이므로 현재 상황에서는 세대 분리 신청이 가능하며, 세대주로 등록하면 대출 자격을 갖출 수 있습니다.
조건이 불리하다는 말은, 부모님이 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세대원으로 남아 있으면 대출이 불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세대 분리를 하면 본인 기준으로 무주택 세대주가 되므로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부모님 집 세대원으로 있으면 대출 불가
세대 분리 후 본인이 세대주가 되면 대출 가능
만 30세 이상이므로 세대 분리 가능
그러므로, 대출을 원하신다면 주민센터에서 세대 분리를 먼저 진행하는 행동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