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은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중 구직활동을 하며 항공업계 취업을 목표로 적극적으로 해외 항공사 채용 절차에 참여하였습니다. 항공사 오픈데이 참석하여, 2차 면접까지 진행하였으나 최종 탈락 통보를 받았습니다.해외에서 면접을 보기 위해선, 실업인정일과 일부 중복되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출국 전 실업인정 처리를 위해 가능한 부분까지 확인하였으나, 구직활동을 위한 준비와 항공편 사정으로 인해 소요되는 기간을 해결하지 못하고 출국하였습니다. 항공사에서 통보한 오픈데이 및 면접 일정은 개인적으로 조정하거나 변경할 수 없는 고정된 일정이었습니다. 본 해외 체류는 전적으로 구직활동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며, 개인적 여행이나 사적 활동과는 전혀 무관합니다.면접 진행으로 인해 본인이 직접 실업인정 온라인 인증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가족에게 단순 인증 클릭만 부탁하였습니다. 만약 본인이 국내에 체류 중이었다면 직접 인증을 완료했을 것이 분명하며, 해외 면접이라는 물리적 시간적 불가피성만 없었다면 대리인에게 인증을 부탁할 이유 자체가 없었습니다.구직활동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는 아래와 같이 준비되어 있습니다.1. 항공사 오픈데이 탈락 이메일2. 면접 참석 당시 현장 사진3. 당시 항공권본 해외 체류는 정당한 구직활동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상황이었으며, 면접 일정은 본인의 의지로 조정할 수 없는 항공사 주관 공식 일정으로 실업인정일을 변경하기 위한 충분한 시간이 없었으며 본 건이 부정수급이나 고의·과실에 의한 위반이 아님을 다시 한번 소명이 될지 환수금 재검토가 가능할지 문의드립니다.관련태그: 형사일반/기타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