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 이해수대표변호사입니다.
진심으로 변호사고 신뢰로 지킵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중학교 1학년 2학기 후반에 전학 온 이후, 틱 장애를 가진 동급생으로부터 학교폭력 신고를 당하신 상황이십니다. 신고 내용은 틱 장애 비하 발언, 정신병원 관련 발언, 그리고 인사 발언 등 세 가지로 요약됩니다. 이에 대해 직접적 의도가 없었으며, 일부는 본인이 한 행동이 아니라는 입장을 갖고 계십니다.
▪️ 학교폭력 심의 절차 및 대응방안
① 학교폭력 사안 접수 시, 학교에서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를 개최하여 사실관계와 경중을 심의합니다.
② 신고된 내용에 대해 조사(피해자·가해자·목격자 면담, 참고인 진술 등)가 이루어지며, 질문자님은 반드시 진술서를 성실히 작성해 제출하셔야 합니다.
③ 구체적 증거자료는 진술서, 목격자 진술, 단체 대화 내용, 수업 녹음 등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모든 자료가 해당됩니다.
④ 특히 3번 사유(‘안녕!’ 인사)는 본인이 아닌 타인이 했다는 점을 뒷받침할 수 있는 목격자 진술이 핵심입니다.
⑤ 조사과정에서 자신의 의도와 실제 발언의 맥락, 그리고 상대방에게 상처를 줄 의도가 없었음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예상되는 학폭위 처분 및 대응
① 학교폭력 처분은 1호(서면사과)부터 9호(퇴학)까지 있으며, 경미한 경우 1~3호(서면사과, 접촉금지, 교내봉사)가 주로 적용됩니다.
② 질문자님이 고의성이 없었고, 실제 피해자 앞에서 직접적으로 비하 발언을 하지 않았다는 점, 인사 발언 역시 본인이 아님을 입증할 경우, 최소한의 처분 또는 경고로 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③ 그러나 학교는 피해자의 심리적 고통을 중시하므로, 질문자께서 사과의 진정성을 보여주시는 것이 사건 경감에 도움이 됩니다.
④ 본인이 아닌 행동임을 입증할 증거(해외 출국 사실 확인서, 목격자 진술서)도 함께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준비해야 할 서류 및 증거자료
| 서류명 | 용도 |
| 진술서 | 자신의 입장 및 사건 경위 설명 |
| 목격자 진술서 | 발언 및 행동의 주체 증명 |
| 단체대화 캡처 또는 녹음 | 상황의 정확한 맥락 확인 |
| 해외 출국 사실 확인서 | 해외 출국자인 친구임을 증명 |
▪️ 핵심 포인트
진술서, 목격자 진술, 증거자료를 통해 사실관계를 정확히 소명하는 것이 중요하며, 의도치 않은 상처에 대해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의 뜻을 밝히는 태도가 학폭위 심의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 질문자님께 드리는 말씀
질문자님께서 당황스러운 마음과 억울함을 느끼실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차분하게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진정성 있는 태도로 절차에 임하신다면 충분히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마음을 다잡으시고 준비 잘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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