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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2 학교폭력 제반과는 다른반이고 1학년 2학기후반에 전학와서 1학년때에만 잠깐 같운 반이였던 틱

제반과는 다른반이고 1학년 2학기후반에 전학와서 1학년때에만 잠깐 같운 반이였던 틱 장애를 가진 친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친구가 생활안전부에 가서 저를 신고 했습니다. 이유가ㅜ없는건 아닙니다. 이유는(제이름을 @@로 그 친구 이름을 ##으로 하겠습니다.)1.@@가 틱 장애 비하발언인 '잉 아잇'이라는 말을 사용하였다.2.학교 위클래스에서 @@가 '여기 정신병원이다. 정신병 걸릴거같다. 나가자.'라고 하였다.3.@@가 ##에게 일부로 크게 '##아 안녕!!' 말하였다.' 입니다.여기에 대한 제 입장은1.'잉 아잇'을 사용한건 맞지만 ##앞에서 사용한적은 없고 기분 나쁠지도 몰랐다.2.위클래스에는 ##, @@, @@의 친구들 그리고 다른 친구들도 있었다. 그러므로 ##에게 특정하고 말한것이 아니다.3.'##아 안녕!!'이라고 말한것은 @@가 아니고 1학년때와 2학년 둘다 같은 반이였던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한거다. 나는 그 친구의 표정이 웃겨서 웃기만 했다.(그 친구는 지금 해외로 나가 안돌아옵니다.)입니다. 제 잘못이 맞나요? 맞으면 몇호 처분까지 나올까요?진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법률상담] 이해수대표변호사입니다.

진심으로 변호사고 신뢰로 지킵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중학교 1학년 2학기 후반에 전학 온 이후, 틱 장애를 가진 동급생으로부터 학교폭력 신고를 당하신 상황이십니다. 신고 내용은 틱 장애 비하 발언, 정신병원 관련 발언, 그리고 인사 발언 등 세 가지로 요약됩니다. 이에 대해 직접적 의도가 없었으며, 일부는 본인이 한 행동이 아니라는 입장을 갖고 계십니다.

▪️ 학교폭력 심의 절차 및 대응방안

① 학교폭력 사안 접수 시, 학교에서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를 개최하여 사실관계와 경중을 심의합니다.

② 신고된 내용에 대해 조사(피해자·가해자·목격자 면담, 참고인 진술 등)가 이루어지며, 질문자님은 반드시 진술서를 성실히 작성해 제출하셔야 합니다.

구체적 증거자료는 진술서, 목격자 진술, 단체 대화 내용, 수업 녹음 등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모든 자료가 해당됩니다.

④ 특히 3번 사유(‘안녕!’ 인사)는 본인이 아닌 타인이 했다는 점을 뒷받침할 수 있는 목격자 진술이 핵심입니다.

⑤ 조사과정에서 자신의 의도와 실제 발언의 맥락, 그리고 상대방에게 상처를 줄 의도가 없었음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예상되는 학폭위 처분 및 대응

① 학교폭력 처분은 1호(서면사과)부터 9호(퇴학)까지 있으며, 경미한 경우 1~3호(서면사과, 접촉금지, 교내봉사)가 주로 적용됩니다.

② 질문자님이 고의성이 없었고, 실제 피해자 앞에서 직접적으로 비하 발언을 하지 않았다는 점, 인사 발언 역시 본인이 아님을 입증할 경우, 최소한의 처분 또는 경고로 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③ 그러나 학교는 피해자의 심리적 고통을 중시하므로, 질문자께서 사과의 진정성을 보여주시는 것이 사건 경감에 도움이 됩니다.

④ 본인이 아닌 행동임을 입증할 증거(해외 출국 사실 확인서, 목격자 진술서)도 함께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준비해야 할 서류 및 증거자료

서류명

용도

진술서

자신의 입장 및 사건 경위 설명

목격자 진술서

발언 및 행동의 주체 증명

단체대화 캡처 또는 녹음

상황의 정확한 맥락 확인

해외 출국 사실 확인서

해외 출국자인 친구임을 증명

▪️ 핵심 포인트

진술서, 목격자 진술, 증거자료를 통해 사실관계를 정확히 소명하는 것이 중요하며, 의도치 않은 상처에 대해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의 뜻을 밝히는 태도가 학폭위 심의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 질문자님께 드리는 말씀

질문자님께서 당황스러운 마음과 억울함을 느끼실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차분하게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진정성 있는 태도로 절차에 임하신다면 충분히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마음을 다잡으시고 준비 잘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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