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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출국한 사람도 출국금지통지가 올수있나요? 출국금지명령은 이사람이 국내에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고 통지를 보내는건가요? 아니면출입내역 확인절차없이

출국금지명령은 이사람이 국내에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고 통지를 보내는건가요? 아니면출입내역 확인절차없이 일단 출국금지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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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금지명령은 일반적으로 법무부장관이 법령에 따라 해외여행자의 출국을 금지하는 조치입니다. 이때 출국금지결정을 내리면 법무부장관은 즉시 출국금지 사유와 기간 등을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지만, 다음과 같은 예외 상황에서 통지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안전이나 공공의 이익에 중대한 위해가 있을 우려가 있는 경우

범죄수사에 중대한 장애가 있을 우려가 있는 경우

출국금지 대상자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따라서 출국금지명령은 출입국관리 당국이 대상자의 출입국 기록 등을 통해 국내에 있는지 확인한 후 조치하거나, 긴급한 경우에는 소재 확인 없이도 즉시 출국금지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통지는 보통 사후에 이루어지며, 긴급한 경우에는 사전 통지 없이 출국금지가 발령될 수 있습니다.

출국금지 조치를 받으면 당사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알게 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