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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상속 관련 입니다. 상속 받을 자동차가 두대 입니다. 이중 한대만 상속처리를 하고 싶은데

상속 받을 자동차가 두대 입니다. 이중 한대만 상속처리를 하고 싶은데 등록소에서 한대만 명의 이전 가능할까요?한대는 소유권포기? 등을 하고 중고판매하려고 힙니다.

[법률상담] 이해수대표변호사입니다.

진심으로 변호사고 신뢰로 지킵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상속받은 자동차 두 대 중 한 대만 상속절차를 밟아 명의이전을 하고, 다른 한 대는 소유권을 포기해 중고로 판매하고 싶으신 상황으로 이해됩니다.

▪️ 자동차 상속 명의이전 방법

① 자동차 상속 시 질문자님께서는 상속인 전원의 동의 또는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통해 한 대만 명의이전이 가능합니다.

② 명의이전 차량을 결정하셨다면, 자동차등록증, 상속인 모두의 인감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와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준비해 관할 시·군·구청 자동차등록과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③ 등록소에서는 한 대만 상속받아 명의이전하는 것이 실무상 가능하며, 나머지 차량에 대해선 상속인 전원이 중고차 판매계약서 등 관련 서류에 서명하면 매각도 가능합니다.

▪️ 소유권 포기 및 중고판매 절차

① 소유권을 포기하는 별도의 행정절차는 없으며, 상속인 전원이 해당 차량을 제3자(중고차 업체 등)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합의하시면 됩니다.

② 이후 중고차 매매계약 시, 상속인 전원이 매도인으로 계약서에 서명하고, 인감증명서 및 신분증, 상속관계 입증서류를 준비해 중고차 매매업체 또는 등록소에 제출하면 제3자 앞으로 명의이전 처리가 이루어집니다.

▪️ 준비해야 할 서류 및 절차

필요서류

자동차등록증, 사망자 가족관계증명서,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서,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상속포기 또는 매매계약서, 신분증

▪️ 핵심 포인트

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핵심입니다.

② 한 대만 명의이전, 한 대는 매각 등 자유롭게 분할협의가 가능합니다.

상속포기 절차는 법원에 하는 상속포기와 다르며, 자동차명에 한정된 처리라 상속재산분할협의서로 충분합니다.

▪️ 질문자님께 드리는 말씀

자동차 상속과정에서 절차와 서류 준비가 다소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 있으나, 차분하게 순서대로 진행하신다면 충분히 원하시는 방식으로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편하게 질문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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