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 이해수대표변호사입니다.
진심으로 변호사고 신뢰로 지킵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상속받은 자동차 두 대 중 한 대만 상속절차를 밟아 명의이전을 하고, 다른 한 대는 소유권을 포기해 중고로 판매하고 싶으신 상황으로 이해됩니다.
▪️ 자동차 상속 명의이전 방법
① 자동차 상속 시 질문자님께서는 상속인 전원의 동의 또는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통해 한 대만 명의이전이 가능합니다.
② 명의이전 차량을 결정하셨다면, 자동차등록증, 상속인 모두의 인감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와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준비해 관할 시·군·구청 자동차등록과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③ 등록소에서는 한 대만 상속받아 명의이전하는 것이 실무상 가능하며, 나머지 차량에 대해선 상속인 전원이 중고차 판매계약서 등 관련 서류에 서명하면 매각도 가능합니다.
▪️ 소유권 포기 및 중고판매 절차
① 소유권을 포기하는 별도의 행정절차는 없으며, 상속인 전원이 해당 차량을 제3자(중고차 업체 등)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합의하시면 됩니다.
② 이후 중고차 매매계약 시, 상속인 전원이 매도인으로 계약서에 서명하고, 인감증명서 및 신분증, 상속관계 입증서류를 준비해 중고차 매매업체 또는 등록소에 제출하면 제3자 앞으로 명의이전 처리가 이루어집니다.
▪️ 준비해야 할 서류 및 절차
| 필요서류 |
| 자동차등록증, 사망자 가족관계증명서,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서,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상속포기 또는 매매계약서, 신분증 |
▪️ 핵심 포인트
① 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핵심입니다.
② 한 대만 명의이전, 한 대는 매각 등 자유롭게 분할협의가 가능합니다.
③ 상속포기 절차는 법원에 하는 상속포기와 다르며, 자동차명에 한정된 처리라 상속재산분할협의서로 충분합니다.
▪️ 질문자님께 드리는 말씀
자동차 상속과정에서 절차와 서류 준비가 다소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 있으나, 차분하게 순서대로 진행하신다면 충분히 원하시는 방식으로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편하게 질문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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