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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때문에 그러는데요 개인 인테리어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임금체불을 당하고 노동청에 신고까지 해놓은 상태인데요

개인 인테리어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임금체불을 당하고 노동청에 신고까지 해놓은 상태인데요 고용주는 4대보험 안들어놨고 지금은 해외에 있는지 출석요구?도 안나오는 상태라는데 나중에 민사를 걸어도 이사람이 줄 능력이 없거나 그러면 돈을 못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한국공인노무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김정식 입니다.

본인이 이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하였거나, 본인 아닌 다른 근로자 1명이라도 이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한 것이 증명된다면, 최종 3개월 체불임금에 대하여 국가(근로복지공단)가 대신 지급하는 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절차는 일단 고용노동부 신고, 조사, 체불확인이 이루어져야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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