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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검 개인사 때문에 오늘 신검을 못갔는데병무청에서는 12월에는 공석이 없다고 해서 이번주로

개인사 때문에 오늘 신검을 못갔는데병무청에서는 12월에는 공석이 없다고 해서 이번주로 잡았는데, 제가 이번주부터 12월 9일까지 개인사 때문에 해외에 있어야 하는데어떻게 해야하나요?

지금 상황을 정리하면 이렇게 보입니다.

  • 이미 병무청 신체검사 일정이 잡혀 있음

  • 12월은 공석이 없다고 안내받음

  • 그런데 이번 주~12월 9일까지 해외 체류가 꼭 필요한 상황

  • 신검을 못 가면 지연 또는 불이익이 걱정됨

이 조합이면 정식 절차로 ‘신체검사 연기(연기원 신청)를 해야 안전합니다.

해외 체류는 신체검사 연기 사유로 인정됩니다.

병무청은 아래 두 가지 사유를 명확히 인정합니다.

  1. 해외출장·해외체류

  2. 부득이한 개인사로 출국한 경우

즉, 미리 병무청에 연기 신청만 하면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이 신검연기가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입니다.

방법 1: 병무청 앱/홈페이지에서 직접 신청

  • 병무청 민원포털 → 병역의무자 민원 → 신체검사일자 연기 신청

  • 사유: “해외 체류(개인 사유 포함)”

방법 2: 가까운 입영계·병무청에 전화 후 조치

  • 전화를 하면 담당자가 ‘출국 예정 증빙’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필요 증빙서류

  • 항공권 예약 문자 또는 이메일

  • 여권 사본

  • 체류지 주소(선택)

  • 출입국 예정일 증빙 가능 자료

* 항공권만 있어도 거의 100% 승인됩니다.

연기 기간은 얼마나?

보통 출국일~입국 후 일정기간 포함해서 병무청에서 적절히 재지정합니다.

원하면 귀국 후 바로 가능한 날짜로 변경 요청도 가능합니다.

중요한 포인트

그냥 ‘불참’하면 처벌 또는 불이익 가능

  • 정당한 사유 없이 불참하면 “병역법 위반”으로 경고 또는 고발 가능

  • 반드시 연기 신청이 필요함

해외체류는 ‘정당 사유’라 문제 없음

  • 서류만 제출하면 99% 바로 연기됩니다.

지금 해야 할 일

  1. 병무청 민원포털 로그인

  2. 신검 연기 신청 클릭

  3. 사유: “해외 체류(개인사)”

  4. 항공권 사진 첨부

  5. 승인되면 새로운 날짜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