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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케쥴 근무제라 퇴사전날 출근 안할시 만근처리 불가? 간호사 직업으로 스케쥴 근무표 인데요이번달 11월 근무로 29,30근무가 원래는 휴무였습니다

간호사 직업으로 스케쥴 근무표 인데요이번달 11월 근무로 29,30근무가 원래는 휴무였습니다 이번달 까지만 근무하고 퇴사하기로 하여서 원래는 28일이 마지막 출근이였습니다 그런데갑자기 회사에서 퇴사 전날인 30일에 출근을 해야 만근 처리가 된다며 30일 휴무를 28일 휴무로 바꾸라네요 원래 휴무인 30일에 출근안하면 만근이 적용이 안된다고 수당이고 뭐고 걍 출근일수대로 일당처리로 월급 들어온다는데 이게 법적으로 원래 이런가요?

수당이고 뭐고 걍 출근일수대로 일당처리로 월급 들어온다는데 이게 법적으로 원래 이런가요?

>> 법이고 나발이고 퇴사 직전이면 그냥 회사가 시키는데로하세요.

30일에 출근안하면 만근이 적용이 안된다고

> 뭐라도 챙겨보낼려고하는거같은데 법이 어쩌고 하다가 그마저도 못 찾아먹고 가는 수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