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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케쥴 근무제 퇴직전날 휴무인데 만근불가? 간호사 직업으로 스케쥴 근무표 인데요이미 일한지 1년은 넘었구요이번달 11월 근무로

간호사 직업으로 스케쥴 근무표 인데요이미 일한지 1년은 넘었구요이번달 11월 근무로 29,30근무가 원래는 휴무였습니다이번달 까지만 근무하고 퇴사하기로 하여서 원래는 28일이 마지막 출근이였습니다 그런데갑자기 회사에서 퇴사 전날인 30일에 출근을 해야 만근 처리가 된다며 30일 휴무를 28일 휴무로 바꾸라네요원래 휴무인 30일에 출근안하면 만근이 적용이 안된다고수당이고 뭐고 걍 출근일수대로 일당처리로 월급 들어온다는데 이게 법적으로 원래 이런가요?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스케줄 근무에서 휴무일에 출근하지 않으면 만근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고,

회사가 휴무일 변경을 요구한다면 근로자 동의가 필요합니다.

퇴사 전날 출근을 반드시 해야 한다는 법적 의무는 없으나,

회사 내부 규정이나 근로계약서에 따르게 됩니다.

※ 만 35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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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