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게 아니고요~
미성년자 때 만든 여권으로 성인이 된 후 출국한 것은 해당되지 않아요. <= 이 경우에 들어가면 단 1회에 한해
스펠링 변경이 가능하고요.
만약 성인이 된 후 발급한 여권으로 해외로 출국한 이력이 있다면 개명을 하지 않는 이상 스펠링 변경은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