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로톡-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하영우 입니다.
1. 결론
가정폭력 신고가 접수되면 아이는 즉시 분리되거나 임시로 보호시설에 가는 것이 원칙이 아닙니다. 우선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위험도를 평가해 필요한 최소한의 보호조치만 결정하므로, 신고했다고 해서 바로 아이가 부모와 강제로 격리되는 경우는 제한적입니다.
2. 법리 검토
가정폭력처벌법과 아동복지법은 아동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되, 분리조치는 위험이 명백한 경우에만 허용합니다. 폭력 행위의 정도, 지속 여부,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아이의 현재 상태 등을 종합해 조사합니다. 아이의 의견 청취도 중요하며, 단순 신고만으로 자동 격리는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3. 절차 및 대응
신고 후 경찰이 현장조사를 하고 가해자 분리나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를 먼저 검토합니다. 아이가 직접 피해를 받았거나 위험이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이 개입할 수 있으나, 이때도 친권자와 협의하여 가정보호 또는 친인척 보호를 우선 고려합니다. 보호시설 입소는 최후의 단계입니다. 신고자는 사실 그대로 진술하며 아이의 상태를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4. 추가 유의사항
친구분이 걱정하는 “신고하면 아이를 빼앗긴다”는 인식은 사실과 다릅니다. 실제로는 아이의 안전을 확보하면서 가정 유지가 가능한 방향을 우선 검토합니다. 신고를 지연하면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위험 상황이면 즉시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해운대 사무소/하영우 변호사/형사 전문, 부동산 전문, 이혼 전문, 손해배상 전문]
■ 연락처 : 051-744-73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