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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부지 조상땅찾기 보상 특별조치법? 벌써 겨울이 다가와 쌀쌀합니다. 감기조심하세요.증조부님 토지가 지적전산망으로 출력되어,일부는 상속등기를 하였습니다.

벌써 겨울이 다가와 쌀쌀합니다. 감기조심하세요.증조부님 토지가 지적전산망으로 출력되어,일부는 상속등기를 하였습니다. 그 중 잔여 토지가양평 남한강 하천부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하천부지 보상에 대하여 2023년말에 종결되었다고 하는데,새롭게 특별조치법이 시행한다는 소문이 있는데,정확한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감사합니다.

하천부지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2023. 12. 31 부로 종료하였으나 지난번 하천부지 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 기간에 코로나가 겹쳐 아직 국가하천과 지방하천 1급 중 보상하지 않은 하천이 많은 관계로 다시 시행합니다.

2025. 11. 11 부로 다시 지작합니다.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 약칭: 하천편입토지보상법 )

[시행 2025. 11. 11.] [법률 제21130호, 2025. 11. 11., 일부개정]

기후에너지환경부(하천안전팀), 044-201-7537, 7532

제1조(목적) 이 법은 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 만료로 인하여 보상을 받지 못한 하천편입토지 소유자에 대한 보상과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의 보상 특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중 「하천구역편입토지 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른 소멸시효의 만료로 보상청구권이 소멸되어 보상을 받지 못한 때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1. 법률 제2292호 하천법개정법률의 시행일 전에 토지가 같은 법 제2조제1항제2호가목에 해당되어 하천구역으로 된 경우

2. 법률 제2292호 하천법개정법률의 시행일부터 법률 제3782호 하천법중개정법률의 시행일 전에 토지가 법률 제3782호 하천법중개정법률 제2조제1항제2호가목에 해당되어 하천구역으로 된 경우

3. 법률 제2292호 하천법개정법률의 시행으로 제방으로부터 하천 측에 있던 토지가 국유로 된 경우

4. 법률 제892호 하천법의 시행일부터 법률 제2292호 하천법개정법률의 시행일 전에 제방으로부터 하천 측에 있던 토지 또는 제방부지가 국유로 된 경우

제3조(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제2조에 따른 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2033년 12월 31일에 만료된다. <개정 2020. 4. 7., 2025. 11. 11.>

제4조(보상재원) 제2조에 따른 보상금은 국가하천의 경우 국고에서, 지방하천(법률 제8338호 하천법 전부개정법률 시행일 전의 지방1급하천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 특별시ㆍ광역시ㆍ도가 부담한다.

제5조(통지) 시ㆍ도지사는 제2조에 따른 보상 대상 토지 중 보상을 청구하지 아니한 토지에 대해서는 하천별로 작성된 편입토지조서에 등재된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매년 3월 말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청구절차를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통지받을 자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통지받을 자의 주소ㆍ거소, 그 밖에 통지할 장소를 알 수 없는 때에는 주요 일간신문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 4. 7.>

제6조(보상액평가의 기준 등) ① 제2조에 따른 보상에 대한 평가는 제5조에 따라 보상청구절차를 통지 또는 공고한 날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되, 편입당시의 지목 및 토지이용상황, 해당 토지에 대한 공법상의 제한, 현재의 토지이용상황 및 유사한 인근 토지의 정상가격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제2조에 따른 보상의 청구절차ㆍ산정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공익사업 구간에 위치한 토지 등에 대한 보상의 특례)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는 자기의 부담으로 제2조에 따른 대상토지를보상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하천공사 등 공익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② 제1항의 경우 제5조ㆍ제6조ㆍ제8조 및 제9조를 적용하며,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사업시행자”로 본다.

제8조(보상금의 공탁) ①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조에 따른 토지 등의 소재지 공탁소에 보상금을 공탁할 수 있다.

1. 보상금을 받을 자가 그 수령을 거부하거나 보상금을 수령할 수 없는 때

2. 시ㆍ도지사의 과실 없이 보상금을 받을 자를 알 수 없는 때

3. 압류 또는 가압류에 의하여 보상금의 지급이 금지된 때

제9조(등기 등) ① 시ㆍ도지사는 제2조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제8조에 따른 공탁을 한 날에 관계 법령에 따라 지체 없이 등기신청을 하여야 하며, 그 토지나 물건에 관한 다른 권리는 이와 동시에 소멸한다. <개정 2021. 7. 27.>

② 제1항에 따른 등기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

1. 국가하천은 그 권리자의 명의를 국가로 하되, 소관 중앙관서의 명칭을 함께 적을 것

2. 지방하천은 그 권리자의 명의를 해당 지방자치단체로 할 것

부칙 <법률 제9543호, 2009. 3. 25.>조문목록 접기 부 칙 <법률 제9543호, 2009. 3. 25.> 부칙 <법률 제9543호, 2009. 3. 25.>보기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하천구역편입토지보상에관한특별조치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하천구역편입토지 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처분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하천구역편입토지 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다.

제4조(보상대상토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2조에 따른 토지와 관련된 보상금청구소송이 법원에 계속(係屬) 중이거나 이미 보상대상이 아니라는 확정판결을 받은 하천편입토지에 대하여도 제2조에 따른 보상대상토지로 본다.

부칙 <법률 제17240호, 2020. 4. 7.>조문목록 접기 부 칙 <법률 제17240호, 2020. 4. 7.> 부칙 <법률 제17240호, 2020. 4. 7.>보기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상청구절차 통지에 관한 특례) 제5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에는 이 법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3조(보상 대상 토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2조에 따른 토지와 관련된 보상금청구소송이 법원에 계속 중이거나 이미 보상대상이 아니라는 확정판결을 받은 하천편입토지에 대해서도 제2조에 따른 보상 대상 토지로 본다.

부칙<법률 제18353호, 2021. 7. 27.>조문목록 없음 부 칙 <법률 제18353호, 2021. 7. 2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21130호, 2025. 11. 11.>조문목록 접기 부 칙 <법률 제21130호, 2025. 11. 11.> 부칙 <법률 제21130호, 2025. 11. 11.>보기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상 대상 토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2조에 따른 토지와 관련된 보상금청구소송이 법원에 계속 중이거나 이미 보상대상이 아니라는 확정판결을 받은 하천편입토지에 대해서도 제2조에 따른 보상 대상 토지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