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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대 오토바이사고 6대4 수술 후 보상 방향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오토바이로 배달하다가 신호없는 교차로에서 차량과 접촉사고가 발생해서 병원으로 이송되어

안녕하세요! 오토바이로 배달하다가 신호없는 교차로에서 차량과 접촉사고가 발생해서 병원으로 이송되어 상대방 대인접수로경골골절로 엑스레이,CT,MRI 찍고 핀을 삽입하는 수술을 받고 2주 입원하고 14주 진단받고 한방병원으로 전원해서 2주째 입원치료를 받고있습니다.. 과실은 제가 60이고 상대방이 40이라고 합니다.ㅠㅠ담당의사 선생님 말씀은 6주간 보조기 착용하고 목발 생활만 최소8주라고 말씀하시고 1년에서 1년6개월 지나서 핀제거 수술을 해야된다고 합니다.재활치료는 언제쯤 할수있는지도 궁금합니다.그리고 다행이 제가 유상운송 종합보험에 가입이 되어있어서 상대차량 파손부분하고 제 오토바이 파손부분은 보험사간 대물보상으로 해결이 잘 됐습니다.그리고 제 보험에는 자기신체사고(부상1천5백)가 가입되어 있습니다. 이부분도 상대보험사 하고 합의를하고 접수를 하면 과실상계를해서 보상을 해준다고 하는데 어떻게 되는지요?제일 큰 문제는 수술한 다리로향후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한지도 걱정이되고가해자인 제 입장에서 치료비며 합의금(휴업손해,위자료등)은 어떻게해야될지 23년도 부터 자동차법이 개정되어 과실이 큰 가해자가 인명 피해가 크더라도 합의할때 치료상계를 및 과실상계를 한다고 하시는분도 계시고 치료비는 나중 합의금에 포함안되니 치료에 전념하시라는 분도 계셔서 정확한 판단이 서지 않습니다.그리고 제가 수술한지 4주가 지났는데 산재신청을 하게되면 4주 지난것도 산재기간에 인정을 해주시는지유리한지도 궁금합니다. 시간 내셔서 읽어 주셔서 감사드리며 상세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토바이로 배달하시다가 교통사고를 당하셔서 경골 골절이라는 큰 부상을 입으시고 수술까지 하셨다니 정말 놀라고 안타깝습니다. ㅠㅠ 현재 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이시면서 여러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제가 궁금하신 점들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부상 및 재활 관련

경골 골절 치료 기간: 경골 골절은 치료 기간이 비교적 긴 편이에요. 일반적으로 골 유합까지는 평균 15주 내외가 걸린다고 하며, 수술이 필요했던 경우도 비슷한 회복 기간을 예상합니다. 의사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6주간 보조기 착용 후 8주간 목발 생활은 일반적인 과정이에요.

재활 치료 시기: 재활 치료는 초기부터 시작될 수 있습니다. 보통 초기 0~4주에는 부종 완화와 통증 관리에 집중하고 움직임을 최소화하며, 중기 4~12주부터는 물리치료와 한방 치료를 병행하여 근력과 유연성을 회복합니다. 이후 장기 12주 이후부터는 재활 운동을 점진적으로 늘려 일상생활 복귀를 목표로 하게 됩니다.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여 적절한 시기에 재활 치료를 시작하고 꾸준히 관리하는 것이 후유증 예방에 매우 중요해요.

향후 정상적인 생활 가능성: 경골 골절의 경우 초기 대처와 적절한 치료, 그리고 꾸준한 재활이 예후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의료진의 지시를 잘 따르고 재활 치료에 적극적으로 임하시면 충분히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후유증 예방을 위해 관절 경직과 만성 통증을 예방하는 꾸준한 관리가 필요해요.

보험 보상 관련 (과실 6:4,님 과실 60%)

이번 사고는 과실 비율이 6:4로 님의 과실이 더 높은 상황인데요, 이 경우 보상 부분에서 몇 가지 중요한 점들이 있습니다.

자기신체사고(자손) 보험 처리

님께서 가입하신 자기신체사고(부상 1천5백) 보험은 본인의 과실 여부와 상관없이 본인에게 발생한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담보입니다.

"상대보험사하고 합의를 하고 접수를 하면 과실상계를 해서 보상을 해준다고 하는데 어떻게 되는지요?"

자기신체사고(자손)는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상해 등급별 한도에 따라 보상되며, 본인 과실만큼 공제 후 지급됩니다.

상대방 보험사에서 님의 과실(60%)을 제외한 40%에 해당하는 치료비를 우선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 보험사로부터 보상받은 금액이 님의 총 손해액(치료비, 휴업손해, 위자료 등)의 40%에 미치지 못한다면, 나머지 부족분은 님의 자손보험에서 처리하게 됩니다. 이때 님의 과실 60%를 적용하여 자손 보험금에서 최종적으로 보상받게 되는 구조입니다.

즉, 상대방 보험사 보상 + 님의 자손 보험 보상을 통해 총 손해액에 대한 과실상계 후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이 부분은 복잡할 수 있으니 보험사 담당자와 면밀히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치료비 및 합의금 (휴업손해, 위자료 등)

"치료상계를 및 과실상계를 한다고 하시는분도 계시고 치료비는 나중 합의금에 포함안되니 치료에 전념하시라는 분도 계셔서 정확한 판단이 서지 않습니다."

2023년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은 '경미한 상해' 환자에 대한 장기 치료를 제한하고 합의금을 산정할 때 치료상계를 적용하는 내용이 많지만, 경골 골절처럼 명백한 골절 진단은 경미한 상해가 아닙니다. 따라서 충분히 치료받으시는 것이 중요하며, 치료비는 나중 합의금 산정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과실 60%는 모든 보상 항목에 적용됩니다.

치료비: 전체 치료비 중 님의 과실 비율 60%를 제외한 40%는 상대방 보험사에서 보상합니다. 60%에 해당하는 치료비는 님의 자손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합의금:

위자료: 부상 등급에 따라 정해지며, 과실 비율에 따라 삭감됩니다.

휴업손해: 입원 기간 동안의 소득 손실분을 보상하며, 이것 또한 과실 비율에 따라 삭감됩니다. 무직의 경우에도 최저임금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향후 치료비: 수술 후 핀 제거 비용, 장기적인 재활 치료 비용 등 앞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치료비를 합의금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보상 담당자와 협의를 통해 가장 크게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니, 충분히 현재의 고통과 앞으로의 치료 계획을 설명하고 반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치료는 충분히 받으시되, 최종 합의금은 과실 비율에 따라 삭감될 것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산재 신청 관련

"수술한지 4주가 지났는데 산재신청을 하게되면 4주 지난것도 산재기간에 인정을 해주시는지 유리한지도 궁금합니다."

산재 신청 가능 여부: 오토바이 배달 중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산재는 업무상 사유에 의한 부상, 질병, 장해, 사망 등에 대해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신청 시기: 산재 신청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으므로, 수술 후 4주가 지났다고 해서 신청이 불가능하거나 불리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과실과의 관계: 산재는 본인의 과실 여부와 관련 산재보험법에 따라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개인 보험(자손)이나 상대방 보험 보상 시 과실 상계되는 부분을 산재로 보전할 수 있어 님께 매우 유리합니다.

산재가 유리한 이유:

치료비: 산재 승인 시 요양급여(치료비)는 본인 부담 없이 전액 지원됩니다.

휴업급여: 휴업급여는 임금의 70%를 보상하므로, 개인 보험 휴업손해(보통 임금의 85% 중 과실 상계 후 지급)보다 유리할 수 있습니다.

장해급여: 장해가 남을 경우 장해 등급에 따른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산재와 자동차 보험은 중복으로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산재로 처리하게 되면 자동차보험 대인 접수는 취소됩니다. 따라서 어떤 방식으로 보상을 받는 것이 더 유리할지 전문가와 충분히 상담 후 결정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절차: 회사에 산재 신청을 요청하거나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하면 심사 과정을 거쳐 승인 여부가 결정됩니다.

지금은 무엇보다 몸 회복에 집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힘든 상황이지만 충분한 치료와 재활을 받으시고, 보험 보상과 산재 신청에 대해서는 전문가(손해사정사, 노무사)와 상담하여 님께 가장 유리한 방향으로 진행하시기를 강력히 권해드립니다. 힘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