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로톡-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하영우 입니다.
1.결론
상대방의 반복적 연락과 욕설은 스토킹에 해당할 수 있어 귀하도 별도로 스토킹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과 지인에게 연락하는 행위도 제3자를 통한 접근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으며 접근금지나 연락금지 조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법적 평가
상대방이 이미 스토킹으로 신고한 상태라도 귀하의 대응권은 제한되지 않습니다. 일련의 욕설, 반복적 문자, 제3자에게 전달 요구 등은 상대방의 의사와 무관하게 귀하에게 접근하는 행위로 스토킹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허위사실 또는 모욕적 내용이 포함되면 모욕이나 명예훼손 검토도 가능합니다.
3.대응 전략
상대방의 연락을 즉시 차단하고 이후 모든 연락은 저장해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다음으로 경찰에 스토킹 신고를 하면서 상대방의 욕설 메시지, 부모·지인에게 보낸 문자, 귀하가 보낸 자제 요청 메시지를 모두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로 접근금지 신청을 통해 가족과 지인에 대한 연락도 차단할 수 있습니다.
4.추가 조치
불필요한 대응 문자는 더 이상 보내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대방이 유도하려는 상황에서 답변하면 다시 신고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모든 자료를 정리해 경찰에 제출하면 별도의 사건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