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법률사무소 로앤이 대표변호사 이유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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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님께서는 신호를 받고 정상적으로 직진 중이었으나, 옆 차선 차량이 방향지시등(깜빡이) 없이 차선을 변경하다가 질문자님의 차량 조수석 뒷문 및 휀다 쪽을 충격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사고에서 과실비율 산정과 관련하여 궁금해하시고, 보험사에서는 질문자님의 과실이 10%로 산정될 수 있다고 안내받으셨으나, 질문자님께서는 상대방 100% 과실이 합당하다고 생각하고 계십니다. 또한 가해자와 피해자의 보험사가 동일한 점도 고려해주셨습니다.
▪️ 과실비율 산정의 원칙 및 현실적 쟁점
① 교통사고 과실비율은 도로교통법, 보험업계 기준, 판례에 근거하여 산정됩니다.
② 질문자님이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직진 중이었고, 상대 차량이 방향지시등 없이 차선을 변경한 점, 충격 부위가 뒷문 및 휀다라는 점은 차로변경 차량의 일방적 과실로 인정받기에 유리한 요소입니다.
③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금융감독원 고시)에서는 이와 유사한 경우 차로변경 차량 100%, 직진 차량 0%로 산정되는 예시가 존재합니다. 다만, 사고 당시 질문자님이 속도 위반, 급가속 또는 회피의무 미이행 등이 없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④ 보험사가 동일할 경우, 자사 이익을 위해 피해자의 과실을 일부 인정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객관적 증거자료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 입증에 필요한 서류 및 증거자료
① 사고 당시의 블랙박스 원본 영상을 반드시 확보·보관하시기 바랍니다.
② 현장사진(차량 위치, 파손 부위, 도로 상황 등)도 상세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③ 경찰 사고 신고 기록 및 112 신고 내역이 있다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④ 보험사 사고접수 내역 및 차대차 사고종합분석표(보험사에 요청 가능)도 첨부하시면 좋습니다.
⑤ 금융감독원 과실비율 인정기준 화면 캡처본도 분쟁 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 증거자료 | 비고 |
| 블랙박스 영상 | 차로변경 및 깜빡이 미점등 여부 입증 |
| 현장사진 | 충돌 부위, 도로 상황 명확화 |
| 경찰 신고 기록 | 공신력 있는 사고 기록 |
| 보험 사고접수 내역 | 보험사 내부 자료 활용 |
| 금감원 과실기준 캡처 | 과실비율 분쟁시 활용 |
▪️ 분쟁 대응 및 법적 절차 안내
① 보험사 과실비율이 부당하게 산정될 경우 이의신청을 통해 재심의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② 금융감독원 과실비율 분쟁조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③ 분쟁이 장기화되거나 과실비율 조정이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손해배상청구)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때 앞서 말씀드린 증거자료를 모두 제출하시면 됩니다.
▪️ 핵심 포인트
차로변경 차량이 방향지시등 없이 사고를 낸 경우, 정상적으로 주행하신 질문자님의 과실이 0%로 인정될 수 있는 사례가 많으니, 블랙박스와 현장자료를 꼼꼼히 준비하시어 적극적으로 이의제기를 하시길 권유드립니다.
▪️ 질문자님께 드리는 말씀
사고로 인해 많은 스트레스와 억울함을 겪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질문자님 상황에서는 충분히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실 수 있으니, 위 절차와 자료 준비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부디 신속하고 공정한 결과로 이어지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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