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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선 변경 이렇게 하면 처벌 받나요 안녕하세요? 질문좀 드립니다시내 이렇게 생긴 차선이 많습니다한차선이 갈라지는 차선..이렇게 들어가면

안녕하세요? 질문좀 드립니다시내 이렇게 생긴 차선이 많습니다한차선이 갈라지는 차선..이렇게 들어가면 위반 처벌 대상 되는지요?답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정체구간에 앞쪽에서 끼어들기로 진로를 변경 하는 것이 아니면

처벌대상은 아닙니다.

정체상태에서 차선을 변경하다가 사고가 발생하면 과실이 많을 뿐

점선이라면 진로변경 가능합니다.

ex) 직진으로 달리다가 우회전 정체구간(점선포함) 앞쪽에서 끼어들어 우회전 하는 행위

처벌 O

위와 같은 경우가 아니면 처벌은 안 받지만 사고가 발생하면 가해차량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