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체구간에 앞쪽에서 끼어들기로 진로를 변경 하는 것이 아니면
처벌대상은 아닙니다.
정체상태에서 차선을 변경하다가 사고가 발생하면 과실이 많을 뿐
점선이라면 진로변경 가능합니다.
ex) 직진으로 달리다가 우회전 정체구간(점선포함) 앞쪽에서 끼어들어 우회전 하는 행위
처벌 O
위와 같은 경우가 아니면 처벌은 안 받지만 사고가 발생하면 가해차량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