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임동호 변호사입니다.
문의하신 사안처럼 부모님에게 증여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는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한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는 배우자 일방의 특유재산으로 봅니다. 민법상 특유재산은 배우자 각자가 관리, 사용, 수익할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 판례는 이러한 특유재산이라 할지라도 혼인 기간 동안 상대방 배우자가 그 재산의 유지, 관리, 또는 가치 증식에 적극적으로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즉, 원칙은 제외이지만, 실무적으로는 혼인 기간이 길수록 분할 대상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안에 대한 구체적 검토
질문자님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해당 주택은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1) 장기간의 혼인 기간 (20년): 결혼 생활이 20년으로 매우 길다는 점은 재산분할 기여도를 인정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장기간의 혼인 생활 동안 비록 남편 명의의 특유재산이라 할지라도, 배우자의 가사노동, 육아, 맞벌이 등을 통한 생활비 기여 등이 그 재산의 유지 및 가치 증식에 간접적으로 기여했다고 판단될 여지가 커집니다.
2) 재산 가치 증가 (3억 → 6억): 증여 당시 3억 원이었던 집값이 현재 6억 원으로 두 배 상승했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법원은 이 증가분(3억 원)에 대해 배우자의 기여가 있었는지를 면밀히 판단합니다. 주택담보대출 이자를 부부 공동 자금으로 상환했거나, 주택의 유지·보수 비용을 공동으로 부담했거나, 또는 배우자가 벌어온 소득으로 생활비를 충당하여 남편 명의의 주택을 지킬 수 있었다는 점 등이 기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맞벌이 및 자녀 양육: 현재 맞벌이를 하고 있고 아이 두 명을 함께 양육했다는 사실은, 배우자가 가사와 경제활동을 병행하며 주택을 포함한 부부 공동 재산의 형성 및 유지에 상당한 기여를 했다는 근거가 됩니다.
결론 및 분할 비율 예상
해당 주택은 남편의 특유재산이지만, 혼인 기간과 배우자의 기여를 고려하여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분할 비율을 결정할 때, 법원은 증여받은 3억 원 부분에 대해서는 남편의 기여도를 높게 인정하고, 증가한 3억 원 및 기타 공동 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전체 분할 비율을 산정하게 됩니다. 20년의 장기 혼인 기간 동안 맞벌이를 해왔다면, 공동 재산에 대한 기여도는 **50%**에 근접하게 인정될 수 있으나, 해당 주택이 특유재산에서 출발했다는 점을 감안하여 전체 재산에 대한 분할 비율은 50%보다 다소 낮게 책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정확한 분할 비율은 부부 각자의 소득 수준, 가사 및 육아 기여도, 기타 재산 형성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므로, 구체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변호사와 상담하여 소송 전략을 세우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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