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양마을푸르지오 604동 101호 임차인분께,안녕하세요, 산양마을푸르지오 604동 101호 임대인입니다.저희는 2026년 1월 23일 입주로 예정된 신규 전세계약에 대해 분쟁의 소지를 피하기 위해 예정대로 계약을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변호사와 상담한 결과에 따라 전세계약 종료에 따른 임대인으로서의 고지사항을 아래와 같이 전달 드립니다.1. 산양마을푸르지오아파트 604동 101호의 전세계약은 현 임차인께서 계약 연장을 원하지 않으셨으므로 2025년 11월 25일부로 종료될 예정입니다.2. 2025년 11월 25일 계약종료 이후 임차인의 퇴거와 동시에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3. 임차인께서는 2025년 11월 25일 계약종료 이후의 퇴거 날짜를 지정해 주시기 요청드립니다. * 단 계약종료 이후의 퇴거 날짜는 신규계약 입주일인 2026년 1월 23일을 넘길 수 없습니다. * 계약종료일인 2025년 11월 25일까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4. 퇴거와 동시에 전세보증금은 전액 반환할 예정이며, 퇴거 이후 집 상태를 확인하여 복구가 필요한 손상이 있을 경우 복구 비용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2026년 11월 21일 임대인 박진수 드림.이런식으로 문자가 왔는데요 저희가 전세 만기때문에 집을 보여주다가 상대 부동산이 저희가 집구하기전까지는 계약하면 안된다 했는데 잘못알아듣고 집주인에게 가계약금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가계약 취소가 될려면 배액배상을 해달라는 상황이라 지금 난해합니다 답변을 해주어야하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작년에 전세가 구해지지않아 어쩔수없이 계약을 했습니다관련태그: 임대차, 손해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