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케이노타리우스 외국어번역행정사 & 공인행정사 사무소[법무부 등록 출입국민원대행기관] 대표 한성래 행정사 입니다.
1. 외국인 배우자와 국제결혼을 하시고, 해외에만 혼인신고가 되어 있어도 부부관계는 혼인증명서로 입증될 수 있습니다.
ㅡ 되도록 외국 배우자 국가의 혼인증명서 서류를 번역공증 및 아포스티유(또는 영사확인) 확인을 받아 한국에도 혼인 신고(등록)를 하는게 입국에 유리합니다.
2. 그러나, 외국인이 무비자(K-ETA 사전 승인) 또는 C-3(단기방문) 사증을 허가받아 한국에 도착했으나 국내 초청자 신원, 왕복항공권 예매 현황, 호텔숙박 예약 현황(또는 숙박제공자의 확인서), 한국체류 세부일정, 재정능력(여비) 등이 불명확하여 불법체류가 의심될 경우 입국심사 과정에서 입국이 불허될 수도 있습니다.
ㅡ 특히, 동남아 또는 중앙아시아 일부 국가 등 국내 불법체류 발생률이 높은 법무부 고시 21개국에 포함되어 있는 국가 출신의 시민에 대한 공항 입국 심사가 까다롭습니다.
3. 따라서, 대한민국 입국전 국내 초청자의 초청장 및 신원보증서, 체류지 입증서류 등을 사전에 철저히 준비해 소지하고 입국 심사를 잘 준비할 것을 권고드립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케이노타리우스 외국어번역 & 공인행정사 사무소[법무부 등록 출입국민원대행기관
대표 한성래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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