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g img img
image
회원가입시 광고가 제거됩니다

외국여자랑 결혼 했는데 계좌에 돈이 없다면 공항 통과 안되나요? 한국에서는 아직 혼인신고 안했고 외국에서 먼저 혼인신고 했는데은행 통장에 돈이

한국에서는 아직 혼인신고 안했고 외국에서 먼저 혼인신고 했는데은행 통장에 돈이 없다면 공항에서 통과시켜 주지 않나요?외국에서 결혼했다는 증명서만 보여줘도 통과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케이노타리우스 외국어번역행정사 & 공인행정사 사무소[법무부 등록 출입국민원대행기관] 대표 한성래 행정사 입니다.

1. 외국인 배우자와 국제결혼을 하시고, 해외에만 혼인신고가 되어 있어도 부부관계는 혼인증명서로 입증될 수 있습니다.

ㅡ 되도록 외국 배우자 국가의 혼인증명서 서류를 번역공증 및 아포스티유(또는 영사확인) 확인을 받아 한국에도 혼인 신고(등록)를 하는게 입국에 유리합니다.

2. 그러나, 외국인이 무비자(K-ETA 사전 승인) 또는 C-3(단기방문) 사증을 허가받아 한국에 도착했으나 국내 초청자 신원, 왕복항공권 예매 현황, 호텔숙박 예약 현황(또는 숙박제공자의 확인서), 한국체류 세부일정, 재정능력(여비) 등이 불명확하여 불법체류가 의심될 경우 입국심사 과정에서 입국이 불허될 수도 있습니다.

ㅡ 특히, 동남아 또는 중앙아시아 일부 국가 등 국내 불법체류 발생률이 높은 법무부 고시 21개국에 포함되어 있는 국가 출신의 시민에 대한 공항 입국 심사가 까다롭습니다.

3. 따라서, 대한민국 입국전 국내 초청자의 초청장 및 신원보증서, 체류지 입증서류 등을 사전에 철저히 준비해 소지하고 입국 심사를 잘 준비할 것을 권고드립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케이노타리우스 외국어번역 & 공인행정사 사무소[법무부 등록 출입국민원대행기관

대표 한성래 행정사

Tel.010-4753-1093

카톡ID : KNOTARI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