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번 : 전혀 문제 없습니다.
2번~4번은 결국에는 다 같은 내용이라 하나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해외여행을 마치고 한국으로 입국할 때는 개인당 800불(약 125,000엔)까지가 면세되며, 주류 2리터 400불, 답배 1보루, 향수 100ml 까지 별도 추가 면세됩니다.
질문자님이 나열하신 물품의 값어치를 아무리 높게 잡아도 800불은 택도 없으니 아무 걱정없이 아무 신고없이 그냥 입국해서 집으로 가시면 됩니다. 세관 신고 필요 없습니다.
참고로, 어디서 400불 600불 소리를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해외직구시에는 일본발 150불, 미국발 200불까지가 면세이며,
이번과 같이 해외여행시에 질문자님이 직접 사 오시는 물건은 앞서 말씀드린대로 800불까지가 면세입니다.
이 800불 면세 한도에는 질문자님이 직접 일본에서 구매하셨든, 친구에게 선물 받았든 상관없이 해당 여행에서 구매하신 물품중 실제 한국에 가지고 들어오는 물품의 합계 금액입니다.
다시말해, 일본에서 과자를 5만엔 어치 샀다고 해도 그걸 현지에서 다 먹고 한국 입국시에는 들고 있지 않다면 이 5만엔은 계산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드렸으니 이제 감 잡으셨으리라 믿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