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g img img
image
회원가입시 광고가 제거됩니다

베트남 알바생 사장님 문제 안녕하세요 저는 베트남 알바생입니다 제가 알바를 그만두고 싶은데 사장님께 계속

안녕하세요 저는 베트남 알바생입니다 제가 알바를 그만두고 싶은데 사장님께 계속 알바를 그만두겠다고 했는데 사장님이 안됀다고 자꾸 1월달 까지 일하라고 강요를 해요.그래서 사장님과 오늘 얘기를 했는데 사장님이 힘든일 안시킨다고 최대한 배려해준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얼떨결에 알겠다고 했는데 오늘 퇴근한후 사장님께서 최대한 배려해줬음에도 불구하고 12월전에 그만둔다면 올려준 시급은 차감 하고 급여 지급될꺼야 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7월달부터 알바를 다녔는데 7월달부터 지금까지 알바비를 차감한다는건지 아니면 12월달꺼만 차감한다는건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만약 차감하고 알바비가 지급되면 신고할수 있나요? 그리고 제가 여기서 사장님 말씀을 무시하고 그냥 말없이 그만두어도 되나요? 그리고 만약에 월급을 안주신다면 외국인들은 어디에 신고 해야하나요?

허.........7월달 부터 알바비를 못받은건가요? 7월부터 알바비 안주기로 한거면 사장님은 감옥갈 준비 하셔야 합니다.

답변을 드릴께요.

1. 기본 상식

- 현제 대한민국의 최저시급은 1만 30원입니다. 2026년은 1만 320원입니다.

- 한달 평균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기로 약속했고, 1주일 다 출근 하면 돈받고 쉬는날이 하루 주어지고, 이게 몇시간인지를 계산하는 방법을 알려줄께요. (이건 지각, 일찍 가도 같습니다.)

( (한달을 기준으로 평균을 냈을때 1주에 일하는 시간)나누기 40시간 곱하기 8시간)

- 근로계약서는 일 시작전에 작성을 해야 합니다. 그게 없으면 알바 채용공고 pdf 혹은 스크린샷 사진이 증거가 되어요.

- 실제로 사장님이 시급을 올려줘서 얼마를 줬는지에 대한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예시: 1만 500원이 시급인데, 1만 1천원으로 올려서 줄께나 실제로 일한시간대비 이만큼의 시급을 줬다는 자료, 다시 쓴 근로계약서 등)

2. 질문에 대한 답변

: 한번 올려준 시급은 협의를 통해 내려야 합니다. 12월에 나간다는 이유로 사장이 일방적으로 올렸단 시급을 덜주면 임금체불 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시급이 올라갔다는것에 대하여 다른 사람도 '아 ! 사장이 돈을 올려주기로 했구나' 할만한 증거가 있어야 해요. 그게 있어야지 '나 돈 못받았어요!' 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게 없으면 최저임금 이상으로 돈 받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3. 증거도 다 있는데 사장이 돈을 덜줬다면

핸드폰 있죠? 핸드폰 준비하시고

https://labor.moel.go.kr/main/main.do

이건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이라고 임금체불 온라인으로 신고하는 곳이에요. 여기서 임금체불 선택하고, 돈 받고 끝내고 싶으면 진정으로, 고소까지 해서 형사처벌 받게 하고 싶으면 고소로 해서 사건 접수하면 노동청에서 일하는 공무원이 안내해주는 연락을 해줄 것입니다.

돈 받아도 사장 감옥 보낼 수도 있어요. 돈 받을 각오 하셨으면 돈 받는거는 당연한거고, 사장 감옥 보낼 수도 있으니 마음 굳게 잡으세요.

그리고, 법률구조공단이라는 곳이 있어요. 한달에 300만원 아래로 벌면 여기서 변호사님들이 도와주니까,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