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7월달 부터 알바비를 못받은건가요? 7월부터 알바비 안주기로 한거면 사장님은 감옥갈 준비 하셔야 합니다.
답변을 드릴께요.
1. 기본 상식
- 현제 대한민국의 최저시급은 1만 30원입니다. 2026년은 1만 320원입니다.
- 한달 평균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기로 약속했고, 1주일 다 출근 하면 돈받고 쉬는날이 하루 주어지고, 이게 몇시간인지를 계산하는 방법을 알려줄께요. (이건 지각, 일찍 가도 같습니다.)
( (한달을 기준으로 평균을 냈을때 1주에 일하는 시간)나누기 40시간 곱하기 8시간)
- 근로계약서는 일 시작전에 작성을 해야 합니다. 그게 없으면 알바 채용공고 pdf 혹은 스크린샷 사진이 증거가 되어요.
- 실제로 사장님이 시급을 올려줘서 얼마를 줬는지에 대한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예시: 1만 500원이 시급인데, 1만 1천원으로 올려서 줄께나 실제로 일한시간대비 이만큼의 시급을 줬다는 자료, 다시 쓴 근로계약서 등)
2. 질문에 대한 답변
: 한번 올려준 시급은 협의를 통해 내려야 합니다. 12월에 나간다는 이유로 사장이 일방적으로 올렸단 시급을 덜주면 임금체불 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시급이 올라갔다는것에 대하여 다른 사람도 '아 ! 사장이 돈을 올려주기로 했구나' 할만한 증거가 있어야 해요. 그게 있어야지 '나 돈 못받았어요!' 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게 없으면 최저임금 이상으로 돈 받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3. 증거도 다 있는데 사장이 돈을 덜줬다면
핸드폰 있죠? 핸드폰 준비하시고
이건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이라고 임금체불 온라인으로 신고하는 곳이에요. 여기서 임금체불 선택하고, 돈 받고 끝내고 싶으면 진정으로, 고소까지 해서 형사처벌 받게 하고 싶으면 고소로 해서 사건 접수하면 노동청에서 일하는 공무원이 안내해주는 연락을 해줄 것입니다.
돈 받아도 사장 감옥 보낼 수도 있어요. 돈 받을 각오 하셨으면 돈 받는거는 당연한거고, 사장 감옥 보낼 수도 있으니 마음 굳게 잡으세요.
그리고, 법률구조공단이라는 곳이 있어요. 한달에 300만원 아래로 벌면 여기서 변호사님들이 도와주니까,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