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하드립니다. 결혼비자 전문행정사 송이근입니다.
1. 가장 우선적으로 혼인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편의상 한국 선 혼인신고를 권고드립니다.
이란 배우자의 여권원본과 미혼증명서를 갖추면 배우자의 방문 없이 본인,가족, 행정사가 대행으로
혼인신고를 마칠 수 있습니다.
2. 당사자들의 결혼비자 서류를 준비하여 주이란 한국대사관에 결혼비자 서류를 접수하여 승인되면
배우자가 한국에 입국하게 됩니다.
3. 이란 배우자의 단기방문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고 봅니다. 바로 결혼비자로 진행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4. 외국인 배우자의 언어요건은 준비하고 계시지요?
기타 정보가 더 필요하시면 연락주시면 상담해 드립니다. 글로벌민원 행정사사무소 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