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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과 외국인의 한국사업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전 한국국적이고 상대방은 한국에서 태어났지만 어릴때 이민을 가서 외국국적입니다. 그

전 한국국적이고 상대방은 한국에서 태어났지만 어릴때 이민을 가서 외국국적입니다. 그 사람은 미성년자 자녀가 1명있구요(배우자는 사망). 만약 우리 둘이 결혼을 하게 되면 상대방이 한국국적을 자동으로 취득하게 되는건가요?아니면 신청을 해서 심사를 받아야되는건지?신청안하고 외국국적으로 한국에서 살수있는건지도 궁금합니다.만약 상대방이 한국국적을 취득하게 되면 미성년자녀는 국적이 어떻게 되는건가요?그리고 외국국적인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사업을 하게되면 한국국적취득하는게 유리한지도 궁금합니다. 

법무부 출입국민원 대행기관 글로벌민원 행정사사무소 입니다.

1. 한국인이 후천적으로 자력으로 외국국적을 얻은 경우에는 한국 국적은 자동적으로 상실됩니다.

한국인이 외국인과 결혼을 한다고 하여도 한국국적을 얻지는 못합니다. 다만, 혼인신고 이후 한국에서

비자로 입국하여 2년 이상 계속 체류하는 경우에는 혼인귀화를 할 수 있습니다.

2. 외국인 배우자가 한국에서 체류할 수 있는 방법은 1) 재외동포 비자를 갖고 생활하는 방법과

2)결혼비자로 입국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국적을 얻으려면 혼인귀화를 한다면 조기에 복수국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3. 혼인귀화를 하는 경우에 자녀가 미성년자라면 수반취득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얻을 수 있습니다.

4. 외국인이 한국에서 사업을 한다면 국적 취득 소득요건에서 약간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자를 얻는 용이한 방법으로 비자를 얻는 것을 고민할 것이 아니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

고민하셔서 해당하는 장기체류 비자를 준비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글로벌민원 행정사사무소 였습니다. 답변 채택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