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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과 혼인신고하고 f-6 결혼비자 초청 안녕하세요외국인과 현지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하고재외공관에 보고적 혼인신고를 마쳤습니다.이때 외국의 방식으로

안녕하세요외국인과 현지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하고재외공관에 보고적 혼인신고를 마쳤습니다.이때 외국의 방식으로 한 혼인신고이기때문에증인이 불필요하여 증인란 기재를 비워뒀는데결혼비자 초청서에서 결혼시 증인을 기재하는 칸이 있는데(초청인이 국민일 경우 작성)허위로 기재할수는 없고 비워둘수는 없고어떻게 작성해야되는지 행정사님들 조언부탁드립니다.

축하합니다. 결혼비자 전문행정사 송이근입니다.

국내에서 선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증인 2명을 기록해야 합니다. 하지만 선 외국에서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특별히 증인을 기록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외국인 배우자 초청장에 보면 혼인신고시 증인 2명의 인적사항을 기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해외에서 선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증인을 쓸 수 없습니다. 따라서 선 나라 혼인신고.. 라고 기록해도

되고 아니면 기록하지 않아도 혼인관계증명상에 보면

혼인일 024년 12월 30일 ----------- 배우자 국가에서 선 혼인신고 흔적임.

배우자 외국인 이름

배우자 국적 0000

배우자 출생연월일

증서 작성자 -0000 정부 혼인등록관

증서등본제출일 2025년 2월 10일 --------- 한국 후 혼인신고 함.

따라서 외국인 배우자 초청장에서 증인 란을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