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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이혼에 무뎌지기 너무너무 힘든데 현실을 좀 받아드리고 싶은데 그냥 진짜 다 너무

너무너무 힘든데 현실을 좀 받아드리고 싶은데 그냥 진짜 다 너무 미워요 너무 속상하고 잘 지내다가도 진짜 눈물만 나오고 너무 속상하고 너무 슬프고 너무 불행해서 이 세상에 존재하고싶지 않아요 저 진짜 너무 답답하고 너무 힘들고 그냥 미래가 너무 걱정이에요 너무너무 답답해요 스트레스도 너무 받아요 공부에 집중이안돼요 저 진짜 좀 그만 아프고 그만 힘들고 싶어요 무뎌지는 방법은 없는거겠죠 계속 평생 가겠죠? 너무너무너무 힘들어요 근데 털어놓을 사람도 없어요

윤수영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부모님의 이혼 과정에서 마음이 너무 아프고, 이 상황에 무뎌지고 싶다는 간절한 바람을 전하고 계신다 들었습니다. 법률가의 자리에서 질문자님의 감정을 가볍게 여기지 않겠습니다. 정서적 소용돌이 속에서도 최소한의 개입으로 상처를 줄이고, 권리를 안전하게 지키는 방법을 법률적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이 미성년자라면, 가정법원 절차에서 질문자님의 목소리는 독립된 법적 의미를 갖습니다. 양육자 결정과 면접교섭(만남) 정함에 관하여 가정법원은 자녀의 의사를 조사하며, 질문자님은 비공개 면담·가사조사 과정에서 부모로부터 분리된 상태로 의견을 밝힐 권리가 있습니다. 부모 중 한쪽의 강압, 비난, 편가르기, 분쟁 노출이 지속된다면 이는 자녀의 복리를 해치는 요소로 평가되어 양육자 변경, 면접교섭의 제한·조건부 실시(감독하 면접, 중립 장소 지정, 빈도·시간 축소), 교체적 의사소통(앱·서면) 명령이 가능합니다. 이미 결정이 내려졌더라도 정서적 안전을 해치는 사정 변경이 입증되면 변경신청으로 조정·재판을 다시 열 수 있습니다. 부모가 질문자님을 소송의 전달자나 증거수집 수단으로 삼는 경우, 법원에 자녀접촉 방식 제한과 ‘분쟁노출 금지’ 취지를 담은 조건부 면접교섭 명령을 요청하고, 위반 시 간접강제(금전 제재)도 함께 청구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물리적·정서적 학대나 스토킹에 해당할 소지가 있으면 가정폭력처벌법에 따른 임시조치·보호명령 또는 스토킹처벌법상 긴급응급조치를 활용해 직접 접촉을 신속히 끊을 수 있습니다.

양육비와 치료비 문제도 질문자님의 안정에 직결됩니다. 상담·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면 의료·심리치료·학업지원 비용을 양육비의 구성요소로 포함시켜 달라고 신청할 수 있고, 이미 정해진 양육비가 현실에 맞지 않으면 증빙(진단서·영수증·상담소 견적 등)을 첨부해 변경을 구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 과정에서의 이동 비용이나 제3자 감독 비용 또한 필요한 경우 비용분담을 명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대학 진학 등 실질적으로 부양이 계속 필요한 시점이라면 성년 직전이라도 장래의 교육비·주거비 등을 고려한 양육비 연장·지원약정을 이끌어내거나, 사정 변경을 근거로 기간·금액 조정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이미 성년이라면, 법은 질문자님을 분쟁의 바깥에 두는 장치를 제공합니다. 부모가 반복적으로 갈등을 전가하거나 귀하에게 증언·자료 제출을 강요하는 행위가 괴롭힘·모욕·스토킹·정보통신망을 통한 반복적 연락에 해당하면 민사상 접촉금지 가처분으로 연락수단·시간대·내용을 제한할 수 있고, 심한 경우 스토킹처벌법상의 형사적 대응이나 통신매체이용음란·모욕·명예훼손 고소로 경계를 확실히 세울 수 있습니다. 경제적 요구가 부당하게 이어질 경우에는 금전지급요구 금지 가처분이나 차용·보증 강요로부터의 보호 검토가 유효합니다. 반대로 질문자님께 실질적 부양이 필요하면 민법상 부양청구로 최소한의 생활·치료·교육 관련 지원을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

법정 외 절차도 질문자님의 개입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부모의 합의이혼 또는 조정이 진행 중이라면, 합의서·조정조서에 ‘자녀 앞 분쟁행위 금지, 제3의 중립 플랫폼을 통한 연락, 자녀를 증거수집에 관여시키지 않음, 자녀 비방 금지’와 같은 구체 조항을 삽입하도록 요구하면, 이후 위반 시 집행력 있는 근거가 됩니다. 이미 판결·조정이 있다면 그 문구를 근거로 위반행위에 대한 간접강제 또는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또한 학교·직장·주거지에 대한 비밀보호 요청, 연락수단 단일화, 주소 비공개 신청 등 실무적 안전장치도 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절차마다 필요한 핵심 자료는 간결하게 준비하되, 감정적 표현보다 사실의 연표, 연락기록(날짜·시간·내용), 분쟁 노출이 학업·건강에 미친 영향 자료(출결, 성적변동, 진단서), 면접교섭 진행일지, 조정·판결문과 위반 정황을 중심으로 구성하는 것이 설득력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을 축적하면 최소한의 발화로 최대한의 보호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 지금 느끼시는 무력감과 피로는 결코 약함이 아니며, 지켜야 할 경계를 세우라는 신호라 생각합니다. 법은 누가 옳고 그름을 다투는 도구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상처받은 분을 분쟁의 한가운데에서 조용히 한 걸음 물러나게 해주는 방패가 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상대의 감정과 요구에 휘말리지 않고, 필요한 만큼만 목소리를 내고, 필요한 만큼만 마주할 권리가 있습니다. 오늘부터는 그 권리를 문서와 결정으로 분명히 해두시길 바랍니다. 충돌 대신 절차가 말을 하게 하고, 설득 대신 기록이 걸어가게 하면, 마음이 닳아 없어지지 않고도 이 시간을 지나실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속도가 기준입니다. 너무 애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는 질문자님이 안전하고 평온한 일상으로 조용히 돌아오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법무법인 강현 윤수영 변호사

전화상담 1644-89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