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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이익상실 연체일 기준 기간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원래같으면 연체일 두달정도 지나면 우편이 날라오는걸로 알고있습니다근데 최근에 법이 개정되어서

원래같으면 연체일 두달정도 지나면 우편이 날라오는걸로 알고있습니다근데 최근에 법이 개정되어서 영업일 기준 3일만 연체되어도기한이익상실이라는 문자를 여러 은행에서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월급이 지금 일주일 밀린 상태이고 납부일이 20일 어제인데 현재 월급이 아직 들어오지 않은 상태입니다지금 연체 1일째인데 25일까지 납부하면 되는걸까요...?혹시몰라 주식도 판매하니 25일에나 환전 가능하다고 떠서 불안합니다 ㅠㅠ

1. 기한의이익상실 조항은 대출할때 대출약정서에 나와 있습니다.

2. 채무자가 요청할 경우 약정서를 복사교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 은행마다 적용기준이 다소 다르나 주택담보대출은 2~3개월 연체시에,

신용대출은 1개월 정도 연체시에 기한의이익을 상실시킵니다.

4. 질문자님의 상황은 기한의이익 상실과는 거리가 있으니 25일에 입금시키시면

됩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