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증여에 대해서 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4년 5월달에 결혼을 하고 24년 8월 2일에 혼인신고를
안녕하세요? 저는 24년 5월달에 결혼을 하고 24년 8월 2일에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지금은 어머니 명의로 되어있는 아파트에 신혼집으로 살고 있습니다.이집을 제가 증여를 받고 싶은데요. 저의 상황에 최대한의 혜택을 받고 절세가 가능한지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현재 제가 혜택을 받을수있는건 혼인신고한지 2년이 되지 않았기에 1억원을 추가 공제 받을수있는것으로 알아요. 그동안 부모님께 물려받은것이 없어서 기존에 5천만원까지 합해서 총 1억5천만원 공제가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아파트 시세는 대략적으로 5억합니다.저는 방법 2가지를 생각해보았는데요.첫째, 증여세는 8700만원정도 한다고 합니다.제가 부모님께 1억 5천만원을 비과세로 물려받게 되면 그돈은 아들돈이 되는것인데...그돈으로 증여세 8700만원을 내려고 합니다. 이게 가능한가요?아니면 증여세 8700만원도 추가로 증여로 봐야하기에 1.5억 - 8700만 = 6300만원 의 세금을 내야되는것인지요? (이부분이 헛갈리긴합니다. 중요한 포인트이기도 하구요, 이게 맞다면 2번째 방법이 더 낫겠네요.)둘째, 아파트 시세가 5억이라면제가 받을수있는 혜택이 1억5천이기에 혼인공제를 받으면 내야되는 세금은 대략적으로 5000~5500 사이로 계산이 되던데 어떠한 선택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증여가액 5억원에서 증여공제 1억5천만원을 공제한 잔액인 3억5천만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율 20%(누진공제 1천만원)를 적용하면 6천만원의 증여세가 산출되며, 증여세신고기한 내에 신고, 납부하는 경우에는 3%의 세액공제를 받게되어 부과될 증여세는 5,820만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