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난임 치료로 인한 퇴사 후 실업급여 신청은 일반적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근로복지공단 및 노무사들에 따르면, 난임 시술 (인공 수정, 시험관 등)과 관련된 치료로
자진 퇴사하는 경우는 개인적 사유에 따른 퇴사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난임 치료가 질병 상태로 인정받거나 13주 이상 치료가 필요한 경우라도,
회사가 휴직 및 치료를 위한 근무 환경 조치를 거부하는 등의 객관적 사유가 있어야
실업급여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만 35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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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