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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자lh lh로 약 2년전에 지원받아서 거주하다가 방을빼고일반 월세로 살고있는데 lh청약 다격울

lh로 약 2년전에 지원받아서 거주하다가 방을빼고일반 월세로 살고있는데 lh청약 다격울 얻고 방을 뺄려고합니다 기초수급자로 lh가 거주 가능할까요?된다면 어떤전형인지와 신청기간좀 알려주세요!

<질문>

lh로 약 2년전에 지원받아서 거주하다가 방을빼고

일반 월세로 살고있는데 lh청약 다격울 얻고 방을 뺄려고합니다

기초수급자로 lh가 거주 가능할까요?

된다면 어떤전형인지와 신청기간좀 알려주세요!

<답변>

갑자기 LH 당첨 소식이 생기면

“기초수급자인 내가 다시 LH 입주가 가능한가?”

“어떤 전형으로 신청해야 하지?”

이 부분이 제일 헷갈리고 불안한 지점이에요

그 마음 충분히 이해돼요

좋은 소식부터 말씀드리면

네, 기초수급자는 LH 재입주 가능합니다.

단, 전형(자격)만 정확히 맞춰서 신청해야 해요

아래에서 아주 쉽게 정리해드릴게요

기초수급자 LH 입주 가능 여부

LH 공공임대는 ‘기초생활수급자’가 가장 우선 순위에 속하는 그룹이라

입주 제한이 없습니다

과거 LH 거주 → 퇴거 → 현재 일반 월세 → 다시 LH 입주

이 흐름은 전혀 문제되지 않아요

“중복지원 제한(현재 타 주택·보증금 대출·소유 여부)”만 확인하면 됩니다

질문자님은 현재 일반 월세라 문제 없음

어떤 전형으로 신청하나요?

기초수급자라면 무조건 1순위 대상입니다

대표 전형 2가지로 보시면 돼요

영구임대

기초수급자, 차상위 계층 최우선

보증금 낮고 임대료 매우 저렴

입주 경쟁률 낮은 편

대기기간 있음

국민임대

기초수급자는 1순위

소득·자산 기준 충족 시 바로 신청 가능

보증금·임대료는 영구보다 조금 높음

질문자님 상황이라면

LH에서 나오는 공고마다

본인이 맞는 전형(영구 or 국민)을 넣으면 됩니다

청약 신청 시기

LH는 전국 “수시 공고” 방식이라

특정 날짜가 아니라

지역별로 아파트마다 공고가 따로 올라옵니다

경북, 경기, 부산 등 지역에 따라

월 1~3건씩 꾸준히 공고가 뜨고

특히 “기초수급자 특별공급”은 거의 매번 포함돼요

신청 방법

LH청약센터

청약Home과 다르니 헷갈리지 말기

지역 선택 → 임대주택 → 모집공고 확인 → 온라인 신청

필요서류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임대차 정보 등 확인 서류

소득·자산 확인서류(기초수급자는 간단)

정리

기초수급자 → LH 재입주 100퍼센트 가능

전형은 영구임대·국민임대 1순위

신청기간은 정해진 날짜가 아니라 LH공고마다 수시

현재 일반 월세라 입주 제한 전혀 없음

더욱 자세한 내용은 아래 추가로 정리 해났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