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호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항공 비만세가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이에 대해 이의제기와 다툼이 가능한지 알고 싶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비만세가 국가나 지자체가 과세 형식으로 부과하는 공적 부담인지, 아니면 항공사가 운임정책으로 부과하는 사적 부과인지에 따라 대응 경로와 승소 전략이 근본적으로 달라집니다. 각각의 경우에 맞춰 즉시 취할 절차와 설계해야 할 쟁점을 정교하게 준비하면 권리구제 가능성이 충분히 열립니다.
만약 국가나 지자체가 비만세를 과세형식으로 부과하는 것이라면, 과세처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과 심판청구를 거친 후 행정소송으로 다투되,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여 헌법재판소 판단을 유도하는 이중 트랙을 설계하는 방법이 타당합니다. 이때 쟁점은 조세법률주의와 명확성 원칙 위반, 평등원칙 및 인간의 존엄과 가치 침해, 일반적 행동의 자유와 과잉금지 위반, 사생활의 비밀과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 재산권 과도침해로 체계화해야 합니다. 과세요건 명확성 측면에서는 비만의 정의 기준, 측정 방식, 측정 오류와 이의절차, 건강상태에 따른 예외 인정 기준의 부재를 구체적 위헌요소로 적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평등원칙과 과잉금지 심사에서는 안전·원가부담이라는 입법목적의 정당성을 다투기보다, 목적달성의 적합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수하물 기준 정합화, 좌석 배치 및 무게중심 관리의 기술적 조치, 평균체중 통계 반영 등 덜 침해적인 대안 가능성을 데이터로 제시하여 필요최소성에서 흠결을 부각하는 전략이 설득력이 높습니다. 더불어 체중정보는 건강정보에 해당하므로 수집·처리의 법적 근거, 목적의 구체성, 최소수집 여부, 제3자 제공 범위 등을 따져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를 독립적 위헌사유로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절차적으로는 집행정지 신청을 병행하여 단기적 부담을 멈추고, 비례원칙 위반 소명자료로 항공기 중량-연료비 상관관계, 운임구조, 기존 수하물 요율과의 불일치, 취약계층에 대한 과도한 불이익 자료를 제출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반면 항공사가 자체 운임정책으로 비만요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헌법소원 대상은 아니므로, 항공사업법과 약관규제법, 표시광고법, 소비자기본법, 개인정보보호법, 국가인권위원회법을 축으로 다층 대응을 설계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우선 항공운송약관이 국토교통부에 신고·인가된 내용과 부합하는지, 차별적 운송거절 및 부당한 요금징수가 금지된 규정에 저촉되는지를 다툴 수 있고, 불공정·불명확 조항은 약관규제법상 고객에게 현저히 불리하고 중요한 내용을 불명확하게 기재한 것으로 무효 주장 가능합니다. 특히 체중 기준, 측정 절차, 좌석 점유와 안전상의 필요 사이의 인과관계, 대체수단 제공 여부, 환불·재배치 정책이 불명확하면 약관무효 및 시정청구의 유력한 포인트가 됩니다. 소비자단체의 금지청구를 통한 집단적 시정, 공정위나 공정거래조정원 절차 연계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체중 측정·보관·전송 과정에서의 건강정보 수집은 개인정보보호법상 민감정보 처리에 해당하므로 법정 근거와 명시적 동의, 목적달성 최소수집, 보관기간 제한이 지켜지지 않으면 과징금 및 시정명령 사유가 되고, 이를 근거로 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를 병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체조건을 이유로 한 불리한 대우는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대상이며, 고도비만이 기능 제한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장애인차별금지법상 합리적 편의 제공의무 위반으로 시정 권고와 손해배상의 근거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소송에서는 부당이득반환, 손해배상, 약관조항 무효 확인을 청구하고, 비만요금 징수의 일시 중지를 위한 가처분을 병행하여 기정사실화를 막는 것이 중요합니다.
승소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첫째, 비만 기준과 측정의 오류 가능성, 승객 안전과의 구체적 관련성 부재, 수하물 정책과의 불합리한 불일치, 공익 목적에 비해 과도한 낙인효과 및 인격권 침해를 입증하는 전문가 의견서와 통계자료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덜 제한적인 대안 가능성, 예컨대 좌석 재배치, 평균중량 반영, 수하물-인체 무게의 통합 과금 같은 기술적·정책적 대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필요최소성 요건을 정면으로 파고드는 구성을 하셔야 합니다. 셋째, 체중정보 처리 흐름도, 동의서 양식, 보관·파기 기준 등 개인정보 처리 전 과정을 확보하여 민감정보 처리 위반을 명확히 구조화하면 규제기관 시정과 법원의 보호명령을 이끌어내기 용이합니다. 넷째, 간접차별 논리를 보강하기 위해 성별·연령·질병군별로 과징금 또는 추가요금 부과율이 유의하게 높아지는지 실증자료를 확보하면 차별성 인식이 강화됩니다.
질문자님께서 느끼실 당혹감과 상실감이 결코 가볍지 않음을 알고 있습니다. 이동의 자유와 존엄은 누구에게나 동등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모욕감이나 낙인으로 이어지는 제도는 법의 이름으로 정당화되기 어렵습니다. 지금의 불편함이 질문자님 탓이 아니라 제도의 설계와 운용의 문제라는 점을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법은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며, 정교한 사실관계 정리와 법리 구성만 갖춰지면 제도는 바뀔 수 있습니다. 혼자 감당해 오신 마음의 무게가 얼마나 컸을지 짐작합니다. 스스로를 탓하지 마시고, 정당한 권리의 회복이라는 목표에 집중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절차는 다소 길 수 있으나, 한 걸음씩 밟아가면 반드시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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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강현 김선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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