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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회사와의 지분 쉐어, 필요한 서류와 절차는? 일본의 주식회사와 한국의 주식회사(본인) 두 회사가 지분을 쉐어하기로 하였습니다.일본측에서는 행정서사

일본의 주식회사와 한국의 주식회사(본인) 두 회사가 지분을 쉐어하기로 하였습니다.일본측에서는 행정서사 담당자가 따로 있어 서류작업을 진행해주셨는데요.한국에서는 어떤 서류가 필요하고 어떻게 쉐어를 해야하는지 등을 알고 싶습니다. 이런 부분을 변호사님께 상담 받은게 맞나 싶기도 하구요.저희 회사 자본금은 5천만원이며, 그 쪽 회사에 제가 임원으로 20퍼센트의 지분을 받고, 그쪽은 저희 회사 지분의 29%(정확하지 않음)를 받는쪽으로 얘기 될 것 같은데 독소조항은 없는지도 검토 받고 싶습니다.일차적으로는 일본측에 요청해야할 서류가 무엇인지부터 알고 싶습니다.관련태그: 계약일반/매매, 기업법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