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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국적따기 혼인귀화 한국인 배우자를 만나 한국에서 18년째 거주중이고지금이라도 국적을 따보려고 합니다.혼인귀화라는 전형이

한국인 배우자를 만나 한국에서 18년째 거주중이고지금이라도 국적을 따보려고 합니다.혼인귀화라는 전형이 따로 있는 걸로 알고있는데사진 속 내용대로만 따르면 되나요?과정과 필수로 준비해야하는 것들을 알려주세요ㅠㅠ아 그리고 제가 영주권도 있는데 영주권 없는 사람과 비교했을 때 국적 따는 데는 딱히 달라지는 게 없나요? 심사볼 때 등등

좋아요, 질문을 정확히 이해했습니다. 요약하면:

한국인 배우자와 혼인, 한국에서 18년 거주

혼인귀화 전형으로 국적 취득 가능 여부 문의

과정과 필수 서류, 영주권 여부 차이 궁금

1. 혼인귀화 기본 요건

혼인귀화는 일반 귀화와 달리 요건이 완화됩니다. 대한민국 법무부 기준:

혼인 상태 유지

한국인 배우자와 혼인 중이어야 함

이혼, 별거 상태이면 요건 미충족

거주 기간

일반 귀화: 5년 이상 계속 거주

혼인귀화: 3년 이상 혼인 + 1년 이상 계속 거주

질문자: 18년 거주 → 충분

기타 기본 요건

성년(만 20세 이상)

품행이 단정 (범죄 기록 없음)

생계 유지 능력 (본인 또는 가족)

대한민국 문화 이해 (한국어 능력 필수)

2. 필수 준비 서류

혼인귀화 시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서류:

신청서 및 귀화 허가 청원서

혼인관계증명서 (한국 배우자와 혼인 확인)

외국인등록증/영주권 증명서

영주권이 있으면 체류 안정성 인정

한국어 능력 입증 자료

TOPIK 성적, 생활 회화 가능 증빙 등

범죄경력조회서 (본국 및 한국)

재산/생계 능력 증명 (소득증명, 재직증명 등)

기타 필요 시 가족관계증명서 등

TIP: 사진 속 안내 내용과 기본 흐름은 맞지만, 서류 준비와 심사 과정에서 추가 자료 요구 가능

3. 영주권 여부 차이

영주권 있는 경우: 체류 안정성 인정 → 심사 시 가점처럼 작용 가능

영주권 없는 경우: 혼인 기간 + 거주 기간 요건은 같지만, 체류 안정성 확인이 더 까다로울 수 있음

단, 혼인귀화는 영주권 여부가 국적 취득 자체를 막지는 않음

4. 과정 요약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청 방문 → 상담 및 신청서 제출

서류 심사 → 보완 요청 가능

면접 (한국어·한국 문화 이해 평가)

귀화 허가 결정 → 공고 후 국적 취득

주민등록 등본, 여권 발급 등 행정 절차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