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세대분리 후 무주택 세대주 요건’을 충족해야만 신혼부부 디딤돌 대출이 가능합니다. 전입신고 전까지 월세로 세대분리를 하는 방법이 가장 현실적이고 유효한 해결책입니다.
✅ 왜 무주택 세대주 요건에 걸리는 걸까?
디딤돌 대출은 ‘세대 기준’으로 무주택 여부를 판단합니다.
→ 본인과 배우자 모두 세대원 포함 전체가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
현재는 각자 부모님 명의의 집에 세대원으로 등록되어 있어
→ 부모님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무주택 세대’ 요건에 위배
혼인신고만으로는 세대가 자동 합쳐지지 않음
→ 세대분리 없이 신청하면 ‘1세대 2주택’처럼 간주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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