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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자격되나요 99년생으로 현재 부모님이 소유하고 있는 서울 아파트에 주민등록을 두고 함께

99년생으로 현재 부모님이 소유하고 있는 서울 아파트에 주민등록을 두고 함께 거주하고 있습니다이번에 서울에 있는 3080도심공공지역 빌라를 전세를 끼고 매수하고자 합니다.만약 빌라를 매입 할 시에 직접 실거주를 해야되는 것인지요결혼하면 그때 실거주하고자 합니다단,매수 자격이  무주택자이어야만 입주자격이 유지되고 현금청산이 안된다고 합니다형이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으며  형이 세대주로 되어 있는 곳으로 동거인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면 1세대1주택자가 아난 무주택자로 구입이 가능한지요만약 매수하게 되면 직접 실거주해야되는 것인지요

저도 잘 몰라서

챗지피티한테 물아봤러여

“무주택자 인정 여부” 판단

✔ 결론:

형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도, 본인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았다면 “개인 기준”에서는 무주택자입니다.

주택 소유 여부는 본인 명의 기준이기 때문에,

세대주가 누구든, 같은 세대든 별도 세대든,

본인 소유 주택이 없으면 법적으로 무주택자입니다.

> ❗ 단, “3080도심공공주택사업·공공분양 등 특정 유형”은 세대 전체 무주택 요건을 적용하기도 함 → 여기서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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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080 도심공공주택사업의 무주택 기준

3080사업은 공공주택특별법을 따르며,

입주자격은 ‘세대 구성원 전체가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즉, 세대주뿐만 아니라 동일세대의 부모, 형 포함 모두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무주택 세대’가 아님.

부모 또는 형이 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하면 무주택 혜택을 받을 수 없음.

따라서 해결하려면?

형이 주택을 소유한 세대로 주민등록을 이전하면 안 됩니다.

독립된 세대(단독세대주)로 분리해야 무주택 세대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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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민등록을 형 집으로 이전하면 어떻게 되나?

주민등록 형태 무주택 인정 가능? 비고

부모 집에 세대원으로 있음 (부모 집이 주택 소유) ❌ 불가 무주택 세대 아님

형 집으로 주민등록 이전 (형이 주택 소유) ❌ 불가 마찬가지로 무주택 세대 아님

독립된 단독세대 (전입신고 후 세대분리) ✔ 가능 이 경우만 무주택 세대로 인정

결혼 후 배우자와 신혼세대 구성 ✔ 가능 조건 충족 시 특별공급 가능

> ⚠ 단순히 “동거인”으로만 등록되어도 같은 세대로 보기 때문에,

세대주로 전입신고 + 단독세대 분리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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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전세 끼고 매수 시 실거주 의무가 있는가?”

3080 도심공공주택사업의 일반 매입이라면 실거주 의무가 없습니다.

(공공분양, 신혼희망타운, 특별공급 주택과 다름)

매입 유형 실거주 의무

일반 매매 (3080지구 기존 빌라 전세 끼고 매수) ❌ 실거주 의무 없음

공공분양 주택 ⭕ 실거주 최소 2~3년

특별공급 주택 ⭕ 실거주 의무 존재

입주권/분양권 전매 시 ⛔ 실거주 예외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