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도 잘 몰라서
챗지피티한테 물아봤러여
“무주택자 인정 여부” 판단
✔ 결론:
형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도, 본인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았다면 “개인 기준”에서는 무주택자입니다.
주택 소유 여부는 본인 명의 기준이기 때문에,
세대주가 누구든, 같은 세대든 별도 세대든,
본인 소유 주택이 없으면 법적으로 무주택자입니다.
> ❗ 단, “3080도심공공주택사업·공공분양 등 특정 유형”은 세대 전체 무주택 요건을 적용하기도 함 → 여기서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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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080 도심공공주택사업의 무주택 기준
3080사업은 공공주택특별법을 따르며,
입주자격은 ‘세대 구성원 전체가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즉, 세대주뿐만 아니라 동일세대의 부모, 형 포함 모두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무주택 세대’가 아님.
부모 또는 형이 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하면 무주택 혜택을 받을 수 없음.
따라서 해결하려면?
형이 주택을 소유한 세대로 주민등록을 이전하면 안 됩니다.
독립된 세대(단독세대주)로 분리해야 무주택 세대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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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민등록을 형 집으로 이전하면 어떻게 되나?
주민등록 형태 무주택 인정 가능? 비고
부모 집에 세대원으로 있음 (부모 집이 주택 소유) ❌ 불가 무주택 세대 아님
형 집으로 주민등록 이전 (형이 주택 소유) ❌ 불가 마찬가지로 무주택 세대 아님
독립된 단독세대 (전입신고 후 세대분리) ✔ 가능 이 경우만 무주택 세대로 인정
결혼 후 배우자와 신혼세대 구성 ✔ 가능 조건 충족 시 특별공급 가능
> ⚠ 단순히 “동거인”으로만 등록되어도 같은 세대로 보기 때문에,
세대주로 전입신고 + 단독세대 분리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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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전세 끼고 매수 시 실거주 의무가 있는가?”
3080 도심공공주택사업의 일반 매입이라면 실거주 의무가 없습니다.
(공공분양, 신혼희망타운, 특별공급 주택과 다름)
매입 유형 실거주 의무
일반 매매 (3080지구 기존 빌라 전세 끼고 매수) ❌ 실거주 의무 없음
공공분양 주택 ⭕ 실거주 최소 2~3년
특별공급 주택 ⭕ 실거주 의무 존재
입주권/분양권 전매 시 ⛔ 실거주 예외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