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자님 반가워요~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해서 영주권 신청할 때, 한국에서 받은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번역하고 공증, 그리고 아포스티유까지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 문의하셨군요.
보통 미국 영사관이나 관련 기관에서는 번역 후 공증과 아포스티유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포스티유는 공증이 정식임을 인증하는 절차로, 미국에서 인정받기 위해 필요하거든요. 그러나 일부 경우에는 공증만으로 충분한 경우도 있으니, 정확한 요구사항을 USCIS나 미국 대사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한국에서 필요한 서류는 번역과 공증이 포함되며, 결혼증명서 외에도 출생증명서, 이혼증명서 등도 요청될 수 있어요.
여권도 원본보다 사본이나 영문 번역본으로 제출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역시 공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미국 이민 절차에서는 증명서류의 번역, 공증, 아포스티유가 대부분 요구되니, 신청기관에 맞게 준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신 정보는 USCIS 혹은 미국 대사관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이민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