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적법
제2조(출생에 의한 국적 취득)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國籍)을 취득한다.
1. 출생 당시에 부(父)또는 모(母)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자
2. 출생하기 전에 부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 당시에 부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자
3. 부모가 모두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나 국적이 없는 경우에는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
법적 혼인 상태이고 행정기관에 출생신고 되어 있다면
한국/프랑스 국적 모두 가집니다.
출생신고는 1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4개월이 지났다고 하니... 과태료(5만원)가 부과 될 수도 있는 상황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