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 이해수대표변호사입니다.
진심으로 변호사고 신뢰로 지킵니다.
질문자님께서는 협의이혼 당시 "양육비는 당분간 양육자가 부담하되 차후 재협의하기로 함"이라는 문구로 법원에서 이혼을 진행하셨고, 이후 8년이 경과하여 자녀들이 모두 성인이 되었으나 양육비를 한 번도 지급받지 못하신 상황이십니다.
▪️ ‘당분간’의 법적 의미와 양육비 청구 가능성
① ‘당분간’이라는 표현은 명확한 기간을 특정하지 않아 해석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실무적으로는 자녀가 미성년자인 기간, 즉 법정 성년(만 19세)까지를 의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② 그러나 자녀가 이미 성년이 된 경우, 양육비는 미성년자 시기에 이미 발생한 권리이므로, 과거의 미지급 양육비를 소급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③ 협의이혼 당시 재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도, 법률상 양육 의무는 부모 모두에게 있으므로 미지급된 양육비를 청구할 권리가 소멸하지 않습니다.
▪️ 구체적 법적 절차 및 준비 서류
① 과거 양육비 청구를 원하실 경우, 자녀가 미성년자였던 기간 동안의 양육비에 대해 청구가 가능합니다.
②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주시면 됩니다.
| 준비서류 |
|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이혼 당시 협의서, 자녀의 생년월일이 나와 있는 서류, 양육비 미지급 사실을 입증할 자료, 과거 양육비 산정 기준표(법원 홈페이지 참조) |
③ 소송 제기 시, 자녀가 미성년자였던 기간의 양육비 산정을 위해 소득자료, 생활비 지출명세 등도 함께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청구권 소멸시효 주의
① 과거 양육비는 각 지급일로부터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② 그러나 소급 청구는 미지급 사실을 최근에 인지하거나, 상대방이 지급을 거부했다는 증거가 있으면 일부 인정될 수 있으나, 시효 완성으로 인해 전액 청구가 어려울 수 있음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 질문자님께 드리는 말씀
긴 시간 동안 마음고생이 크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소급 양육비 청구가 원칙적으로 가능하나, 소멸시효 등 현실적인 한계가 있으니 위 사항을 꼼꼼하게 확인하시어 권리구제를 시도해보시기 바랍니다. 질문자님의 정당한 권리가 최대한 보호받으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365일 24시간 무료상담✔️ 부담없이 문의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