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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시 "양육비는 당분간양육자가부담 하기로한다" ? 협의이혼시 법원에서 "양육비는 당분간 양유자가 부담하되 차후 재협의하기로 함"이렇게 되어있는데요법원에서

협의이혼시 법원에서 "양육비는 당분간 양유자가 부담하되 차후 재협의하기로 함"이렇게 되어있는데요법원에서 당분간에 의미는 얼마나 되는 기간인가요?현제 이혼한지는 8년되었습니다.아이들은 모두 성인이되었구요 양육비는 한번도 받아본적이 없습니다.재협의가 이루어져야 양육비청구가 가능한가요?아이들이 지금은 모두 성인인데 협의를하지안안도 지금이라도 양육비 청구가 가능할까요?

[법률상담] 이해수대표변호사입니다.

진심으로 변호사고 신뢰로 지킵니다.

질문자님께서는 협의이혼 당시 "양육비는 당분간 양육자가 부담하되 차후 재협의하기로 함"이라는 문구로 법원에서 이혼을 진행하셨고, 이후 8년이 경과하여 자녀들이 모두 성인이 되었으나 양육비를 한 번도 지급받지 못하신 상황이십니다.

▪️ ‘당분간’의 법적 의미와 양육비 청구 가능성

① ‘당분간’이라는 표현은 명확한 기간을 특정하지 않아 해석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실무적으로는 자녀가 미성년자인 기간, 즉 법정 성년(만 19세)까지를 의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② 그러나 자녀가 이미 성년이 된 경우, 양육비는 미성년자 시기에 이미 발생한 권리이므로, 과거의 미지급 양육비를 소급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③ 협의이혼 당시 재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도, 법률상 양육 의무는 부모 모두에게 있으므로 미지급된 양육비를 청구할 권리가 소멸하지 않습니다.

▪️ 구체적 법적 절차 및 준비 서류

① 과거 양육비 청구를 원하실 경우, 자녀가 미성년자였던 기간 동안의 양육비에 대해 청구가 가능합니다.

②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주시면 됩니다.

준비서류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이혼 당시 협의서, 자녀의 생년월일이 나와 있는 서류, 양육비 미지급 사실을 입증할 자료, 과거 양육비 산정 기준표(법원 홈페이지 참조)

③ 소송 제기 시, 자녀가 미성년자였던 기간의 양육비 산정을 위해 소득자료, 생활비 지출명세 등도 함께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청구권 소멸시효 주의

① 과거 양육비는 각 지급일로부터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② 그러나 소급 청구는 미지급 사실을 최근에 인지하거나, 상대방이 지급을 거부했다는 증거가 있으면 일부 인정될 수 있으나, 시효 완성으로 인해 전액 청구가 어려울 수 있음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 질문자님께 드리는 말씀

긴 시간 동안 마음고생이 크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소급 양육비 청구가 원칙적으로 가능하나, 소멸시효 등 현실적인 한계가 있으니 위 사항을 꼼꼼하게 확인하시어 권리구제를 시도해보시기 바랍니다. 질문자님의 정당한 권리가 최대한 보호받으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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